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이 국민투표법 개정을 재촉한 이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투표인명부 작성 못해 개헌 국민투표 불가능
헌법상 개헌안은 반드시 국민투표 거쳐야
靑,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강공 드라이브'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했다. 올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려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 조항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투표인명부 작성을 하지 못해 개헌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재외선거인도 선거인으로 넣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현행법상 안 돼 있다"며 "(이 상태에서 투표인명부 작성을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행위다. 명부 작성이 안 되니 그 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개헌 국민투표 하려면 인명부 작성 가능한 국민투표법 바꿔야

헌법상 개헌안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돼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효력을 상실한 지 2년이 지났다. 국민투표법을 방치하는 것은 개헌은 물론이거니와 국가 안위와 관련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이 결정할 헌법상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국회에 하루빨리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헌재, 2014년 국민투표법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24일,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국민투표법 제14조는 투표인명부 작성에 대한 것으로, 제1항은 다음과 같다.

제14조(투표인명부의 작성) ①국민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장·면장(이하 "구·시·읍·면의 장"이라 한다)은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헌재는 결정주문에서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중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했다.

헌재는 결정의 이유로 "국민투표는 선거와 달리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이므로,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라며 "국민의 본질적 지위에서 도출되는 국민투표권을 추상적 위험 내지 선거기술상의 사유로 배제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참정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과 다름 없다"고 밝혔다.

이에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입법자로 하여금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재외국민투표제도를 형성하여야 한다"고 명령하며, "재외선거인에게 국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범위 내에 있다"고 덧붙였다.

2016년 효력 상실한 국민투표법, 아직까지 개정 안돼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위헌' 결정과 다름 없는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둘은 심판 대상 조항이나 법률에 대한 무효 시기에 있어 차이가 있다. 위헌은 결정 즉시 무효가 되는데 비해, 헌법불합치 결정은 그 무효 시기를 일정기간 늦추면서 해당 조항이나 법률을 개정할 시간을 준다. 즉시 무효화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조항이나 법률을 존속시키는 것이다.

국민투표법과 관련해서도 2014년 결정 당시 헌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정했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다 지나도록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은 그 효력을 상실했고, 효력을 상실한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대 국회 들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심재권 의원,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과 함진규 의원 그리고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 등이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개정에 이르진 못했다. 각각의 개정안은 국민투표에 재외국민투표와 선상투표·사전투표 등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는 점에서 대동소이하다.

그 사이 중앙선관위는 지난 10월 17일 국민투표법에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개정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명부 작성이 불가능한 부분과 관련해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현대건설, 압구정3구역 품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현대건설이 올해 강남권 최대어로 불리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 지난해 압구정2구역에 이어 공사비 5조5000억원이 넘는 3구역까지 품으며 압구정 일대 브랜드 타운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압구정3구역 투시도 [사진=현대건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이날 오후 총회에서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전체 조합원 3988명 중 2621명(투표율 65.7%)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현대건설은 찬성 2332표를 얻어 89.0%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반대는 156표(6.0%), 기권 및 무효는 133표(5.0%)로 집계됐다. 해당 사업은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인근에 위치한 기존 3934가구를 최고 65층, 5175가구 규모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다. 전체 공사비는 5조5000억원을 상회한다. ​현대건설은 입주민 전용 무인 셔틀 서비스, 하이엔드 커뮤니티 등을 도입하고, 세계적인 건축 그룹 OMA 및 모포시스와 협력해 한강 변 8개주동에 차별화된 외관을 구현할 방침이다. ​한편 압구정5구역은 오는 30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dosong@newspim.com 2026-05-25 18:31
사진
'히든스테이지' 6월26일 스타트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 스테이지' 본선 진출 20팀의 경연 영상이 오는 6월 26일부터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히든스테이지 공식 홈페이지.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히든 스테이지'는 종합 뉴스 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다. 이번 대회에는 총 300여 팀이 지원해 예심부터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지원자 연령대는 10대부터 50대까지 고루 분포했으며, 최고령은 56세, 최연소는 13세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세대를 초월한 참여 열기를 보였다. 예선 심사는 창작력(40%)·대중성(30%)·실연 역량(20%)·지원 성실도(10%)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SNS 기반 인디 아티스트부터 드라마 OST 작사·작곡 경험자, 유재하 음악 경연 수상자, 지상파 오디션 출신까지 실력파 지원자들이 대거 몰렸다. 여성 참가자로는 보리(25)·김나라(27)·박희수(32)·혼즈(32)·변미리(26)·오아(30)·신직선(36)·도이주(20)·마린(28)·채수빈(27)·박지은(23) 등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신직선(36)은 제2회 본선 진출 경험을 가진 재도전자로 눈길을 끈다. 남성 참가자로는 정상호(정점·28)·최혁준(심각한 개구리·33)·윤준(27)·윤태경(34)·정다운(25)이 개인 자격으로 본선에 올랐다. 팀 부문에서는 남성 팀 구구(26)와 블낫블(23)이 본선에 진출했다. 혼성 팀으로는 김은찬 밴드(23)와 Che!vee(28)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Che!vee는 제3회 본선 출신으로 이번에 다시 본선 무대에 오르며 재도전자 계보를 이었다. 지난해 열린 제3회 히든스테이지 톱10 결선 진출자 유튜브 동영상.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본선 진출 20팀은 29일부터 6월 4일까지 MR 및 인터뷰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여의도 뉴스핌 본사에서 유튜브 라이브 클립 녹화가 진행된다. 본선 경연 영상은 6월 26일 유튜브 채널 '뉴스핌 TV'를 통해 첫 공개된다. 이후 매주 금요일 2팀씩 10주간 8월 28일까지 순차 공개된다. 9월 10일부터 14일에는 심사위원단 2차 본선 심사가 진행된다. 9월 25일 결승 진출 톱 10이 발표된다. 시상 규모는 총 1200만 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인 대상(500만 원)을 비롯해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최우수상(300만 원)·우수상(200만 원)·루키상(200만 원) 등이 수여된다. 6월26일부터 싱어송라이터 경연 대회 '히든 스테이지' 유튜브 경연이 시작된다. [사진 = 뉴스핌 DB] fineview@newspim.com 2026-05-26 12: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