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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설명절 중소·소상공인 자금난 해소…27.6조 조기 지원

기사입력 : 2018년02월08일 18:16

최종수정 : 2018년02월08일 18:16

금융지원위원회 개최, 27.6조 규모 중소·소상공인 지원책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총 27조6000억원을 조기 지원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출 25조8900억원, 보증 1조6900억원 등 총 27조6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설 자금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22조원) 대비 25% 가량(5조6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설 자금지원은 창업기업지원자금 등 중진공 5100억원, 일반 경영안정자금 등 소진공 4000억원 등 중기부 정책자금 9100억원, 한국은행 2200억원, 시중은행 20조5300억원 등 은행권 대출 24조9800억원, 신용·기술보증기금 보증 1조6900억원으로 구성됐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8년 제1회 금융지원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세부적으로 전통시장 이용 촉진을 위해 설기간 중 온누리상품권 판매 규모를 지난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온누리상품권의 개인구매 할인율을 10%(기존 5%)로 상향조정하고, 구매한도도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린다.

중기부는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해소해주기 위해 2조2000억원 규모의 별도 자금을 제공한다.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과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한 우선적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 7025억원 중 2000억원을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전용자금으로 배정하고, 5년간 고정 우대금리(2.5%)를 제공한다. 경영안정자금 중 나머지 5025억원은 지원 대상을 올해만 한시적으로 기존 5인 미만 소상공인에서 10인 미만 영세 소기업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지원 대상 업종은 제조·건설·운송·광업을 제외한 숙박·음식·도․소매업, 기타 서비스업 등이다.

1조원 규모의 지역신보 특례보증도 신설된다. 대출금리는 2.95~3.30%, 보증비율은 100%(기존 85%)로 확대하는 등 대출요건도 완화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기업은 7000만원, 기타 소기업·소상공인은 5000만원까지 최장 5년의 상환기간 내에서 보증을 지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중 근로자 고용 인원수에 따라 1인당 300만원을 기본한도에 더해 추가로 보증한다.  

민간에서는 일자리 고용유지 조건의 1조원 규모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IBK기업은행)을 이달 1일부터 운영 중이다. 신·기보, 지역신보는 보증비율을 85%로 제공하고, 보증료를 0.3%포인트 감면한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은행권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가중과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경영애로 및 부담완화를 위해 지원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정부도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와 금리 인하 등 다양한 방안으로 최저임금 보장 정책을 안착시킬 계획"이라고 말헀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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