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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기부장관의 '선수'…김영주 고용부장관 "먼저 말하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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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관,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선수...주무부처 고용부, 중기부에 불쾌감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부-기재부 협의사항"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일자리 안정자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중기벤처기업부에 '공'을 뺐겼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고용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 인상안을 발표 하기 이틀 전,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고용부의 발표 내용을 미리 언급하며 선수를 친 것. 때문에 김영주 고용부 장관 패싱 논란까지 거론되고 있다.

홍 장관은 지난 4일 KBS 1TV 생방송 일요토론에 출연해 "아직 다른 부처와 협의가 끝나지 않았지만 (지원 기준을) 20만원 정도 올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안정자금 상향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지 따져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 원 미만 근로자 한 명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 김영주 장관의 지적, "홍종학 장관이 먼저 말하면 안되는 내용이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세종정부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홍종학 중기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용부 발표 이틀 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 인상안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 인상 문제는) 고용부 장관이 먼저 이야기 해야지 (홍 장관이) 먼저 말하면 안되는거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은 국무회의에서 기재부와 고용부의 협의하에 정했다. 전체가 협의해서 정한건 아니다"며 "단, 홍 장관이 소상공인을 현장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이다. 홍 장관의 발언도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야기 나온거지(고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정성훈 기자>

일자리 안정자금 주무부처인 기재부와 고용부는 이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액을 월급여 190만원에서 20만원 상향한 최대 210만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서 홍 장관이 언급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수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종사자와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노무직 등 서비스업 종사자도 연장·휴일근로 수당을 제외한 월급여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월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월평균 20만원한도)을 제외한 월 임금이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신규채용이나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고용 등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기간 도중에 노동자수가 30인을 초과하더라도 29인까지는 계속 지원토록 했다. 기존에는 지원기간 도중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 지원을 종료했다.

◆ 김영주 장관 "아르바이트생 등 정책수요자 맞춤형 보완대책 추진"

이날 간담회에서 김영주 장관은 일자리안정자금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 노동자가 학자금대출이나 기초생활수급자격을 유지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장에 나가보니 아리바이트 학생들 중 부모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가 많았다. 본인들이 소득이 있으면 부모님이 수급자격을 박탈당할까봐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저소득층 학생들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다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학에 다니는 아르바이트생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할 경우 즉시 학자금대출 상환을 시작해야 하는 문제점도 개선할 예정이다. 현행 학자금대출제도는 대학생에게 저리로 학자금을 대출하되 대학생이 소득이 발생하면 즉시 분납 상황을 시작하도록 돼 있다데 이를 대학 졸업 때까지 유예하는 게 핵심이다.

김 장관은 "지금은 대학생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학자금 대출 유예가 되지 않고 바로 갚아야 하는 맹점이 있다"며 "이를 졸업할때까지 유예시켜주고, 소득이 생기는 경우에도 일간 기간 유예를 시켜주는 방안을 추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오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아 일자리안정자금 정책이 현장에서 연착륙하는데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12.3%로 최고였던  2007년을 돌이켜보면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정상화되는데 6개월 정도 걸렸다"며 "당시 경제성장률이 6~7%로 좋았는데 지금은 그보다 반토막난 3%의 성장률에 그친다. 이를 고려하면 정상화되기 까지 6개월보다 더 걸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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