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중소기업 기술 탈취하면 10배 배상…비밀유지 협약서 의무화

기사입력 : 2018년02월12일 09:18

최종수정 : 2018년02월12일 09:46

당정, 중기 기술탈취 근절 고강도 대책 발표
검경 수사·부처 조사 강화…중기 소송도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면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는 방향으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기술 비밀자료를 거래할 때 '비밀유지 협약서'를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한다.

당정은 12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기술탈취 문제가 '기술에 대한 대가 지불'이라는 인식 부족과 대·중소기업 간 종속구조에 기인하는 것에 공감하고 제도개선과 행정부처의 조사·수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하는데 뜻을 모았다.

우선 기업간 기술자료 요구금지 원칙을 재정립하기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기술 비밀자료를 거래할 때 비밀유지 협약서(DNA)를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하도급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기술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최소화하고, 요구서면 기재사항에 반환·폐기 일자를 반드시 명시하기로 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아울러 기술임치제도 활성화를 위해 창업·벤처기업 등의 임치수수료를 감면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술임치제도 활용 규정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의 기술자료 거래내역, 자료를 요구한 대기업 담당자, 부당하다고 느낀 정황, 불합리한 상황 등을 기록해 향후 분쟁 발생 시 유력한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을 구축·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는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애로사항인 입증책임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대폭 강화된다. 

가해혐의 대기업에 대해서도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를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상생협력법', '산업기술보호법에 도입한다. 또 기술탈취 관련 5개 법률의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상향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법·제도 개선과 함께 행정부처가 조사·수사 권한을 활용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협력해 나가는 방안도 담겼다. 

기술탈취 사건이 발생하면, 검·경 등 수사기관 및 중기부, 공정위, 특허청 등 관련부처가 협력해 피해사건을 신속히 해결해 가기로 했다. 

또한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위원회'를 신설, 사전·사후처리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나가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적 조력과 물적 지원 강화를 위해 변호사협회와 협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변호사협회와 협력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주치의로서 대기업의 자료 요구 대응부터 소송까지 1:1로 전담 자문하는 '공익법무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한 연간 최대 지원금은 500만원이다.

또한 특허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 국선대리인 수행사건에 대해 심판 수수료를 감면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심판 부담을 경감시킨다. 현행 심판수수료는 최소 15만원 이상 소요된다. 

아울러 특허공제, 소송보험, 정책자금, 판로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에도 힘쓴다.  

이 밖에도 기술보호를 위한 상생노력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간 활발한 기술거래 화경을 조성하고, 대기업 등의 기술보호·기술나눔 장려를 추진한다. 또 기술보호교육 및 기술탈취 문제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대·중소기업 임직원 교육강화, 기술보호 기획 방송·기사 제작·홍보 등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뿌리내리도록 점검·보완해 기술탈취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