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하도급 甲질 '보복행위'에 3배 손배소 추가…"기술탈취도 10배 물린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甲乙 대책 3탄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발표
대기업-1차 협력사 간 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손배소 3배 기술유용→‘10배 이내’ 확대
기술유용 행위는 전속고발 폐지.
정액과징금 상한, 5억원→10억원 상향
위반 주도자 퇴직할 경우도 '검찰고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부당대금결정·부당위탁취소 등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에 ‘보복행위(3배 손해배상)’가 추가된다. 기술유용행위와 관련해서는 누구나 고발할 수 있게 하되, 손해배상 범위도 10배 올리기로 했다.

또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정액과징금(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은 2배 올리고, 하도급 횡포 주도자인 퇴직자에 대해서도 검찰고발이 추진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갑을(甲乙) 대책 3탄인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종합대책에는 대기업 1차 협력사와의 대금 결제조건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이 담겼다. 1차 협력사의 대금지급 기일・방식 등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이 공시될 경우, 2차 이하 협력사가 당초 대금 결제조건을 인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즉, 갑을 간 관계에서 공시 내용을 참고로 협상과정에 활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공시 의무 기업 범위와 공시 사항·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을 통해 규정할 계획이다.

현행 대기업의 협약이행 평가요소도 하위 거래단계인 2-3차 협력사간 협약체결 실적(배점 2점)을 반영키로 했다. 또 대기업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2차 협력사의 대금 지급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협약이행 평가 배점도 2점 더 올린다.

대기업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2차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조건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하도급법상 ‘부당한 경영간섭’라는 우려에 따라 관련 지침도 두기로 했다.

아울러 2차 이하 협력사인 하위 거래단계의 하도급대금 및 임금・자재대금 체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사용이 권장된다.

지급관리시스템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청구하면 하도급거래의 최상위 단계인 발주자 또는 대기업이 관련 대금을 청구한 하도급업체 및 근로자 등에게 직접 그 대금을 지불케 하는 전자적 시스템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스핌DB>

특히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손해배상 범위도 현행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한다. 하도급업체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부당특약과 관련해서는 부당특약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을 정하는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공정위는 매년 10만개 업체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제적 방식인 직권조사 전환을 추진한다. 하도급법 상습위반 업체에 대한 신고사건의 경우는 지방사무소가 아닌 공정위 본부가 사건을 직접 처리하는 의무를 두도록 했다.

올해 하도급법 상습위반 업체는 한화S&C, 동일, SPP조선, 현대BS&C, 신성에프에이, 대경건설, 군장종합건설, 한일중공업, 넥스콘테크놀러지, 세영종합건설, 아이엠티 등 11곳이다.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정액과징금 상한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된다. 기술유용, 보복조치, 탈법행위, 부당감액으로 한정된 검찰고발 요건도 부당위탁취소, 부당반품이 추가된다.

위반행위에 책임이 있는 개인(퇴직자 포함)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고발이 이뤄진다.

부당대금결정·부당위탁취소·부당반품·부당감액·기술유용 등의 징벌적 손배소에는 보복행위를 추가, 3배 물리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한다.

이 밖에 공정거래조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담센터’를 설치하는 등 소제기 요건, 손해액 산정 방법 등에 관해 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

김상조 위원장은 “제도보완과 상생문화 확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와 관련해서는 직권조사 등 법집행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뒀다”며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고 충분하게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매년 10개 내외 업종을 선정, 현실에 맞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신규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늘 '첫 청와대 국무회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케이티비(KTV)로 생중계되는 56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어떤 발언을 하고 국무위원들과 어떤 발언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본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참모진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가 대국민 생중계로 진행되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해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내각에 주문할지 관심사다. 청와대 출근은 이튿날이지만 내각의 전체 국무위원이 모두 참석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상 청와대 이전 후 이재명 정부의 첫 상징적인 대국민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한 29일 오전 첫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벙커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와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로 이전과 함께 집권 2년차를 시작하는 병오년 2026년 새해 공식 일정도 예정돼 있겠지만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여는 첫 국무회의의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인 여민1관에서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 아그레망를 청와대 이전 후 첫 재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특히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책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국민과 함께 국정의 철학을 공유하고 공직사회에 긴장도를 불어넣는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손꼽는 큰 성과 중에 하나다. kjw8619@newspim.com 2025-12-30 06:45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