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공정위, 車업종 기술탈취 현장조사 예고…현대차 겨냥 신호탄

기사입력 : 2018년01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1월09일 12:00

기술개발 기여없이 공동특허 요구 '하도급법 위반'
기계·자동차 업종 등 기술탈취 집중 '현장조사'
김상조호, 올해 첫 기술탈취 조사…현대車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기계·자동차 업종에 대한 기술유용(기술탈취)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선다. 특히 현대자동차로부터 기술탈취를 당했다는 중소기업의 대국민 청원과 환경미생물 전문업체의 재신고도 잇따른 만큼, 현대차가 집중 포화를 맞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부터 기계·자동차 업종 등 기술유용 집중 감시업종에 대한 선제적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조사 유형은 공동특허 요구행위, 기술자료 미반환 행위로 기술탈취에 날을 세우고 있는 제조하도급개선과가 맡게 됐다.

특히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애로사항이던 ‘기술개발에 기여한 바 없는 원사업자의 공동특허 요구 행위’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에 대해 사전에 정한 반환 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을 규정한 상태다.

이러한 내용의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개정은 이달 3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공동특허 요구 등 하도급법 위반에 명확히 규정한 지침인 관계로 지난 사건들도 적용대상이다. 

공정위 안팎에서 기계·자동차 업종을 기술탈취 집중 감시업종으로 거론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사실상 현대차를 겨냥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현대차의 기술탈취 의혹이 여러 차례 불거진 데다, 중소기업들의 호소와 신고도 한 몫 하는 분위기다. 현대차로부터 기술탈취를 받았다고 국민청원에 나선 중소기업 오엔씨엔지니어링이 대표적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뉴스핌 DB>

박재국 오엔씨엔지니어링 대표는 지난해 말 기자회견을 통해 “수억원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2010년 3월과 2014년 7월 두 번에 걸쳐 탈취 당했다”며 “현대차는 400억원 이상의 원가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소연한 바 있다.

현대차의 ‘공동특허 유도 후 등록한 행위’, ‘기술자료 요청’, ‘거래 중단 행위’ 등을 신고했다가 무혐의로 심의절차가 종결 난 중소업체 비제이씨의 재조사 건도 있다. 현재 비제이씨의 재신고 건은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닌 시장감시국의 서비스업감시과에서 사건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 측은 직접적인 업체명을 거론하지 않고 있으나 ‘기술개발에 기여한바 없는 원사업자가 공동특허를 요구한다면, 이는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엄단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공동특허 요구행위는 수급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공동으로 출원하도록 한 원사업자의 요구 행위를 말한다.

기술자료 미반환의 경우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정해놓은 반환(폐기) 기한이나 반환(폐기) 요구에도 이를 묵살하고 사용하는 행위다.

이 밖에 공정위는 신(新)산업분야인 소프트웨어·신약 개발 관련 기술자료 유형도 심사지침의 기술자료 예시에 추가하는 등 하도급법상 기술 자료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지침개정으로 법위반이 분명해진 ‘공동특허 요구행위 등’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법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기계·자동차 업종 등 ‘기술유용 집중감시업종 현장조사’ 때 집중 점검하는 등 법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김상조호 공정위의 지배구조 개선 주문에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 해소 마련을 고심 중이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