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김승동의 보험 X-ray] 자녀보험, '100세 만기' 가입 피하라

기사입력 : 2018년02월13일 07:02

최종수정 : 2018년02월13일 07: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50년후 5천만원 가치는 1600만원...30세 만기가 현명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12일 오후 3시0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승동 기자] 일부 보험사가 자녀 사랑을 앞세워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 자녀보험(어린이보험) 상품을 권하고 있다. 하지만 100세까지 보장받는 자녀보험은 30세까지 보장받는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3배 이상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물가 상승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이나 의료기술 발달 등을 감안하면 100세까지 보장받는 상품의 효용성은 떨어진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오히려 ‘100세’ 가입을 권하는 건 보험사나 설계사가 더 많은 수입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 100세 만기가 30세 만기보다 7배 비싸

뉴스핌이 12일 삼성화재 ‘NEW엄마맘에쏙드는’ 자녀보험의 보험료를 비교했다. 30세 엄마가 22주 이하 태아를 잉태했을 경우 30세 만기와 100세 만기의 비갱신형 상품을 가입한다는 조건이다. 비교 결과 보험료 차이는 7배 이상이었다.

손해보험사 자녀보험은 여러 특약을 조합해 하나의 상품으로 구성한다. 이 특약 중 실손의료보험과 함께 보험료가 1000원 이상인 주요 특약만 뽑아 비교했다. 특약별 1000원 이상의 보험료는 ▲발생 확률이 높거나 ▲고액 치료비가 발생하는 주요 질환이라는 의미다.

만기에 따라 보험료 차액이 가장 큰 특약은 암 진단비다. 최대 5000만원을 보장받기 위해 30세 만기의 경우 월 4800원만 내면 된다. 반면 100세는 9만1750원을 내야 한다. 암은 나이가 들수록 발병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암이 재발했을 때 최대 2000만원을 받는 재진단암 특약도 마찬가지 이유로 보험료 차이가 컸다.

또 질병·상해입원일당특약은 30세까지 보장받을 경우 월 5865원만 내면 되지만, 100세까지는 1만8489원을 내야 했다.

비갱신형 담보들만 비교할 경우 30세까지 보장받기 위한 보험료는 약 2만8000원이다. 반면 100세 만기는 2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무려 7배 이상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는 것.

만기 때마다 보험료가 변동되는 갱신형 특약에 가입한다고 해도 보험료(만기 30세 7만6740원, 100세 25만2420원)는 3배 이상 차이가 발생했다. 실손의료비특약 등은 1년마다 갱신하며 엄마의 임신·출산특약은 1년만기여서 갱신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만기가 달라도 보험료가 동일하다.

◆ 만기 짧게 가입하는게 가성비 높아

자녀보험을 100세까지 가입하면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질병 노출에도 고액 보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자녀가 암에 노출되면 100세까지 5000만원을 보장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물가상승률로 인해 암 발병 시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보험금의 가치는 낮아진다.

국가암정보센터 통계를 보면 일반암의 발병시기는 50대부터 증가하며, 60대부터 급증한다. 그럼에도 암 보험금은 고정돼 있다.

<자료: 통계청>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28%다. 향후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물가가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자녀 나이 50세 시기에 5000만원의 가치는 16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60세에는 1200만원, 70세 이후에는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반면 한국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에 따르면 국내 평균 암치료비용은 2016년 기준 약 2900만원이다. 게다가 치료비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되게 마련이다.

보험업계 한 전문가는 “100세 만기 상품이라고 해도 특약의 갱신주기마다 보험료가 인상될 확률이 크다”면서 “치료비는 늘어나겠지만 고정되어 있는 비갱신형특약의 보험금 가치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금씩 상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녀보험은 가급적 만기를 짧게 가입하는 게 가성비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며 “100세 만기를 권하는 것은 설계사가 보험사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