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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저상버스 19%→42% 확대

기사입력 : 2018년03월05일 15:30

최종수정 : 2018년03월05일 15:30

장애인 특수학교 22개교 추가 확충…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22년)'을 심의·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의학적 장애등급(1~6급)에 따라 획일적인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종합적욕구조사'에 따라 개인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현재 19%인 저상버스 보급률을 2021년까지 42%로 확대하고 휠체어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모델을 개발·도입한다. 철도·공항·버스 등 여객시설에 휠체어 승강기 등의 이동 편의 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아울러 현재 174개교인 특수학교를 196개교로 22개교 늘리고, 1만325학급인 특수학급을 1만1575학급으로 1250학급 확충한다. 특수학교 용지확보 및 설립이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이 시설을 나간 후에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시도에 '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자립정착금도 지원한다.

중증장애인 등의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를 도입하며, 올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2021년까지 100개소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장애인에 대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리고,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관광지' 100개소를 2022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2018년 9월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와 '장애수당'의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확대 등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고용 확대를 유도해 나간다.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통해 장애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면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새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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