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동물 놓아주는것과 외래 식물 심는 것도 금지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환경부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대피소, 탐방로, 산 정상부 등에서의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서 지정하는 장소·시설에서의 음주 행위가 13일부터 금지된다. 1차 위반 시 5만 원, 2차 및 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도 마련됐다. 1차 위반 시 10만 원,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외래 동물을 놓아주는 것을 막는 기존 금지 행위에 외래 식물을 심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도 추가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갈등 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정수가 23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되는 한편, 회의 구성 시 위원장이 안건별로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된 정부위원을 지명하도록 규정하는 등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민간의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도 들어간다.
공원시설 설치 등을 위해 공원계획 결정·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는 공원계획 요구서에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하도록 해 공원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공원관리청이 실시하는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항목에 소음 및 빛공해 영향 분석과 경관영향 분석을 추가해 새로운 유형의 자연환경 영향을 사전에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립공원 내에서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가 줄어들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높아지는 한편, 체계적 자연공원 보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