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일문일답] 靑 "국민소환으로 국회의원 파면…요건은 법률로 정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민발안제, 발의요건 국회가 스스로 판단하는 게 바람직"

[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가 헌법 개정에서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소환제를 도입키로 한 것과 관련, "구체적 요건은 국회가 논의해서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20일 대통령 개헌안 브리핑에서 "국민소환 등 직접민주주의 조항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진 비서관은 이어 "국회의원의 직을 국민이 박탈하는 것에 해당하기에 그건 국회의원 스스로가 이런 정도라면 따를 수 있겠다는 기준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진 비서관은 "국민발안 역시 입법부인 국회가 가진 법률안 발의권을 국민에게 주는 것인 만큼, 어느 정도의 국민이 모여 요구할 때 국민 발의 요건을 갖췄다고 할지 국회가 판단토록 하는 게 좋겠다고 봤다"며 "따라서 법률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오는 26일 발의를 앞두고 있는 대통령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을 20일 공개했다. <그래픽=뉴시스>

다음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언론과의 일문일답이다.


▶ 노동3권 이미 헌법에 보장돼 있는데, 단체행동권을 명시하는 의미는?

=(김형연) 현행 헌법은 근로자의 노동3권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것'에 한정돼 있다. 근로자의 근로 조건이란 게 기업에 국한된 경우도 있지만, 초기업적인 조건에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현행 헌법보다 목적과 의미를 확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의 보호'라는 것으로 목적 범위를 넓힌 것이다.

=(조국) 현행 헌법에 따르면,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행동권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정리해고를 위한 단체행동은 현행 판례에 따라 불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정리해고는 노동자들의 생존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다. 거기에 불법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기에 단체행동권의 범위를 일정하게 확대했다.

▶ 검사 영장청구권, 형사소송법 개정 전까지 유효하다고 했는데, 개정 후에는 경찰이 가지게 되는 것인가?

=(조국) 헌법에서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돼도 현행 형소법은 여전히 합헌이고 유효하다. 형소법에 영장청구권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는 국회의 몫이다. 사법개혁특위가 내부에서 논의될 것으로 안다. 헌법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유지되면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삭제되면 논의 가능하다. 다만, 논의 끝에 개정되면 (영장 청구) 주체가 바뀔 수도 있다. 그 전까지는 현행 법 유효하다.

▶ 발표문 첨부내용에 보면 사회적 가치로 자치·분권, 균형발전, 자연과의 공존 추가돼 있는데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이 문항들을 어떻게 조문으로 담아냈는지.에 사회적 가치로 자치분권 균형발전이라 돼 있다.

=(진성준) 구체적인 조문은 정리 중이다.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라는 어휘가 전문에 포함될 것이다.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들과 미래세대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는, 자연과 공존을 한다는 자연보호 및 환경보호의 의미도 삽입키로 결정했다.

▶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면 외국인이 받는 혜택 어떤 게 있나? 일부 재산권 등에 제한을 둔 이유는?

=(조국) 국민이냐 사람이냐 문제는 조항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 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사람이다. 사람이면 우리 국적이 아니라도 외국인, 무국적자, 망명자를 다 포함한다. 여전히 국민으로 한정한 경우는, 사회보장, 사회권의 경우가 있다. 국가가 나서서 돈을 써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는 국민이 아니며 곤란하다고 봤다. 그런데 국적 여부와 관계없이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런 것은 국가의 돈이 안 드는 문제다. 더 중요하게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 사람으로 존중돼야 할 천부인권이 있다. 하늘이 준 권리이고, 국가 이전에 존재하던 권리다. 고문받지 않을 권리 등. 이런 것은 마땅히 '사람'이어야 한다. 외국 헌법을 봐도 '피플'이라고 돼 있다. '국민'과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민주주의 헌법의 기본적 틀이다.

▶ 교육이나 의료 같은 권리를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규정해서 이주노동자나 불법체류자들에게 적용 안 되게 한 것 같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편적인 기본권 포함 생각은 안 했는지?

=(김형연) 기본권 주체에 있어서 어떤 기본권을 사람으로 할지, 어떤 기본권을 국민으로 할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 이번에 처음 시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인간의 권리로 인정된 것을 사람의 권리로 바꿨을 뿐이다. 주체가 국민이라 돼 있어도 헌재에 의해 사람의 권리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법률로 외국인 권익 보호할 장치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

▶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 설명해 달라.

=(김형연) 노사가 대등한 조건에서 교섭해야 한다는 것은 현행 노동 관련법에 입법이 돼 있는 것을 헌법으로 격상한 것이다. 자명한 이치를 헌법화했다.

▶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가 신설됐는데, 요건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

=(진성준) 국민 소환과 발안 등 직접 민주주의 조항 관련해선 많은 논의가 있었다. 구체적 요건은 국회가 논의해 법률로 정하는 게 옳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국회의원의 직을 국민이 직접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스스로가 이런 정도면 따를 수 있겠다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다. 국민발안제 역시 국회가 가진 법률안 발의권을 국민에게 주는 것인 만큼 어느 정도의 국민이 요구할 때 가능한지는 국회가 판단하는 게 옳겠다. 법률로 정하게 될 것이다.

=(조국) 너무 (기준이) 낮으면 의회민주주의가 흔들리고, 너무 높으면 실현이 불가능해진다. 국회가 논의할 사항이다.

▶ 선거권, 공무담임권, 참정권에 대해서는 규정형식을 변경해 법률에 따른 기본권 형성 범위를 축소, 해당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한다는 것이 무슨 뜻?

=(김형연) 현행 헌법 제24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제25조 공무담임권과 제26조 청원권도 마찬가지다. 이것을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 사안은 법률로 정한다'는 식으로 바꿨다. '모든 국민은 공무담임권을 갖는다.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로', '모든 사람은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갖는다, 구체적인 것은 법률로', 이렇게 규정형식을 바꿨다는 것이다. 기존 형식은 국회에 기본권을 어떤 내용으로 형성할 것인지에 대해 백지위임한 것이나, 개선된 것은 한정된 위임을 한 것이다. 국회의 입법재량권을 축소하고 국민기본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조국) 국문적으로는 같은 말로 느낄 수 있는데, 법적으로 다른 의미가 있다.

=(진성준) 우리 헌법 제116조를 보면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한다'고 돼 있다. 이것을 '누구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로 바꾸려 한다. 우리 국민의 참정권도 획기적으로 신장될 것이다.

=(김형연) 덧붙여 현행 내용을 개선한 것이 더 있다. 그 부분 간략히 소개하면, 먼저 현재 형사피고인에 한해 국선변호인 선임권이 인정됐던 것을 형사피의자로까지 확대했다. 체포·구속 시 고지내용으로 현행 구속이유와 변호인 선임권만 고지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더해 진술거부권도 고지하도록 미란다 원칙을 강화했다. 일반 국민은 원칙적으로 군사재판을 받지 않는 것으로 했고, 의무교육 대상을 보호 중인 자녀로 규정하고 있는데, 자녀 아닌 보호 아동도 추가했다. 국민참여재판 헌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에서 '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 개선했다. 법관에 의한 재판 규정상으로는 미국이 인정하는 배심재판이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배심원의 결정에 대해 권고효력만 주는 국민참여재판 형식인데, 앞으로 배심재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 남겨두기 위해 변경했다.

=(조국) 법관이라고 하면 직업 법관만 의미한다 그런데 법원이라고 하면 판사 외 보통시민이 들어갈 수 있다. 현재 국민참여재판이 있지만, 배심원들의 결정은 기속적 효력 아닌 권고적 효력만 있다. 미국식 배심제, 독일식 참심제 등 어떤 것이든 강한 힘을 갖도록 헌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 정보기본권의 경우 좀 막연하다. 알권리라는 것을 헌법상 처음 명시하겠다는 것인가. 알권리와 자기정보통제권이 상충되는 것은 아닌가?

=(김형연) 알권리와 자기정보통제권은 큰 '정보 기본권'이라는 범주 내에 들어가 있는 권리다. 이 권리는 사실상 헌재에 의해 인정되던 것을, 명문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알권리도 헌재에서 인정되고 있는 권리다.

=(조국) 알권리는 나의 정보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권리다. 자기정보통제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지 않게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두 개는 서로 다른 것이다. 구체적인 활용은 법률에 맡겨야 할 것이다. 헌법에서 하나하나 자기정보통제권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 전문에서 촛불혁명이 빠지는 이유로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역사의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늘 발표에서는 현재 진행형이라서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했는데, 자문특위 설명과 어떻게 다른가?

=(조국) 크게 봐서 차이가 없다. 역사적 평가라는 것은 통상 가장 가까운 것이 6.10항쟁인데, 그 정도의 평가가 있어야지 헌법에 들어가기 마련이라고 본다. 진행형이라는 말은 촛불시민혁명 자체의 정신이 지금도 계속 우리 사회의 바탕에 있고 문재인정부 역시 그 정신을 구현할 책임을 지고 있다는 의미다. 두 말은 다르지 않다.

▶ 생명권은 어떤 맥락에서 도입됐고, 어디까지 적용되나. 낙태에도 적용되는 것인가?

=(김형연) 생명권 역시 명문화 돼 있진 않지만, 헌재에서 여러 기본권을 조합해 인정하고 있다. 그것을 명문화한 것이다. 낙태 관련해서는 역시 법원이나 헌재의 판례를 통해 구체적 의미가 확정될 것이다.

=(조국) 생명권이 헌법에 들어갔다고 자동적으로 낙태가 자동적으로 위헌인 것은 아니다. 태아의 생명을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절차에 맞게 할 것인지는 법률에 맡겨지는 거고, 헌재와 국회에서 마무리 할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과 개헌안 논의과정을 설명해준다면.

=(진성준) 헌법 개정안을 검토하다보니 정말 '아' 다르고 '어' 다르더라. 오늘은 개략적으로 말했지만, 헌법 조문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미세한 차이로 논쟁도 발생했다. 대통령을 모시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토론을 했다. 대통령의 시간을 이렇게 빼앗아도 되는가 걱정될 정도로 (토론을) 했다. 3회독 정도 했다. 매우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 있었다. 기본권 확대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반대 여론 있는 것을 알지만, 천부인권적 기본권을 확대하는 것은 대통령의 확고한 소신이다. 정부형태 및 권력구조, 헌법기관 조정에서도 상당한 토론이 있었는데,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 공무원 노동권 보장은 현역 군인 등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경찰은 어떻게 되나?

=(조국) 현역 군인을 예로 들었는데, 현역 군인의 경우에는 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나. 여러 공무원 중에서 현역 군인에 가까운 정도가 어디까지인가는 법률에 위임한 것이다.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 것인데, 대선 당시 공약들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사진
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