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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靑 "국민소환으로 국회의원 파면…요건은 법률로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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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발안제, 발의요건 국회가 스스로 판단하는 게 바람직"

[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가 헌법 개정에서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소환제를 도입키로 한 것과 관련, "구체적 요건은 국회가 논의해서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20일 대통령 개헌안 브리핑에서 "국민소환 등 직접민주주의 조항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진 비서관은 이어 "국회의원의 직을 국민이 박탈하는 것에 해당하기에 그건 국회의원 스스로가 이런 정도라면 따를 수 있겠다는 기준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진 비서관은 "국민발안 역시 입법부인 국회가 가진 법률안 발의권을 국민에게 주는 것인 만큼, 어느 정도의 국민이 모여 요구할 때 국민 발의 요건을 갖췄다고 할지 국회가 판단토록 하는 게 좋겠다고 봤다"며 "따라서 법률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오는 26일 발의를 앞두고 있는 대통령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을 20일 공개했다. <그래픽=뉴시스>

다음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언론과의 일문일답이다.


▶ 노동3권 이미 헌법에 보장돼 있는데, 단체행동권을 명시하는 의미는?

=(김형연) 현행 헌법은 근로자의 노동3권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것'에 한정돼 있다. 근로자의 근로 조건이란 게 기업에 국한된 경우도 있지만, 초기업적인 조건에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현행 헌법보다 목적과 의미를 확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의 보호'라는 것으로 목적 범위를 넓힌 것이다.

=(조국) 현행 헌법에 따르면,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행동권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정리해고를 위한 단체행동은 현행 판례에 따라 불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정리해고는 노동자들의 생존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다. 거기에 불법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기에 단체행동권의 범위를 일정하게 확대했다.

▶ 검사 영장청구권, 형사소송법 개정 전까지 유효하다고 했는데, 개정 후에는 경찰이 가지게 되는 것인가?

=(조국) 헌법에서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돼도 현행 형소법은 여전히 합헌이고 유효하다. 형소법에 영장청구권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는 국회의 몫이다. 사법개혁특위가 내부에서 논의될 것으로 안다. 헌법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유지되면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삭제되면 논의 가능하다. 다만, 논의 끝에 개정되면 (영장 청구) 주체가 바뀔 수도 있다. 그 전까지는 현행 법 유효하다.

▶ 발표문 첨부내용에 보면 사회적 가치로 자치·분권, 균형발전, 자연과의 공존 추가돼 있는데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이 문항들을 어떻게 조문으로 담아냈는지.에 사회적 가치로 자치분권 균형발전이라 돼 있다.

=(진성준) 구체적인 조문은 정리 중이다.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라는 어휘가 전문에 포함될 것이다.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들과 미래세대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는, 자연과 공존을 한다는 자연보호 및 환경보호의 의미도 삽입키로 결정했다.

▶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면 외국인이 받는 혜택 어떤 게 있나? 일부 재산권 등에 제한을 둔 이유는?

=(조국) 국민이냐 사람이냐 문제는 조항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 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사람이다. 사람이면 우리 국적이 아니라도 외국인, 무국적자, 망명자를 다 포함한다. 여전히 국민으로 한정한 경우는, 사회보장, 사회권의 경우가 있다. 국가가 나서서 돈을 써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는 국민이 아니며 곤란하다고 봤다. 그런데 국적 여부와 관계없이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런 것은 국가의 돈이 안 드는 문제다. 더 중요하게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 사람으로 존중돼야 할 천부인권이 있다. 하늘이 준 권리이고, 국가 이전에 존재하던 권리다. 고문받지 않을 권리 등. 이런 것은 마땅히 '사람'이어야 한다. 외국 헌법을 봐도 '피플'이라고 돼 있다. '국민'과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민주주의 헌법의 기본적 틀이다.

▶ 교육이나 의료 같은 권리를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규정해서 이주노동자나 불법체류자들에게 적용 안 되게 한 것 같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편적인 기본권 포함 생각은 안 했는지?

=(김형연) 기본권 주체에 있어서 어떤 기본권을 사람으로 할지, 어떤 기본권을 국민으로 할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 이번에 처음 시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인간의 권리로 인정된 것을 사람의 권리로 바꿨을 뿐이다. 주체가 국민이라 돼 있어도 헌재에 의해 사람의 권리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법률로 외국인 권익 보호할 장치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

▶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 설명해 달라.

=(김형연) 노사가 대등한 조건에서 교섭해야 한다는 것은 현행 노동 관련법에 입법이 돼 있는 것을 헌법으로 격상한 것이다. 자명한 이치를 헌법화했다.

▶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가 신설됐는데, 요건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

=(진성준) 국민 소환과 발안 등 직접 민주주의 조항 관련해선 많은 논의가 있었다. 구체적 요건은 국회가 논의해 법률로 정하는 게 옳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국회의원의 직을 국민이 직접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스스로가 이런 정도면 따를 수 있겠다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다. 국민발안제 역시 국회가 가진 법률안 발의권을 국민에게 주는 것인 만큼 어느 정도의 국민이 요구할 때 가능한지는 국회가 판단하는 게 옳겠다. 법률로 정하게 될 것이다.

=(조국) 너무 (기준이) 낮으면 의회민주주의가 흔들리고, 너무 높으면 실현이 불가능해진다. 국회가 논의할 사항이다.

▶ 선거권, 공무담임권, 참정권에 대해서는 규정형식을 변경해 법률에 따른 기본권 형성 범위를 축소, 해당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한다는 것이 무슨 뜻?

=(김형연) 현행 헌법 제24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제25조 공무담임권과 제26조 청원권도 마찬가지다. 이것을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 사안은 법률로 정한다'는 식으로 바꿨다. '모든 국민은 공무담임권을 갖는다.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로', '모든 사람은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갖는다, 구체적인 것은 법률로', 이렇게 규정형식을 바꿨다는 것이다. 기존 형식은 국회에 기본권을 어떤 내용으로 형성할 것인지에 대해 백지위임한 것이나, 개선된 것은 한정된 위임을 한 것이다. 국회의 입법재량권을 축소하고 국민기본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조국) 국문적으로는 같은 말로 느낄 수 있는데, 법적으로 다른 의미가 있다.

=(진성준) 우리 헌법 제116조를 보면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한다'고 돼 있다. 이것을 '누구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로 바꾸려 한다. 우리 국민의 참정권도 획기적으로 신장될 것이다.

=(김형연) 덧붙여 현행 내용을 개선한 것이 더 있다. 그 부분 간략히 소개하면, 먼저 현재 형사피고인에 한해 국선변호인 선임권이 인정됐던 것을 형사피의자로까지 확대했다. 체포·구속 시 고지내용으로 현행 구속이유와 변호인 선임권만 고지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더해 진술거부권도 고지하도록 미란다 원칙을 강화했다. 일반 국민은 원칙적으로 군사재판을 받지 않는 것으로 했고, 의무교육 대상을 보호 중인 자녀로 규정하고 있는데, 자녀 아닌 보호 아동도 추가했다. 국민참여재판 헌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에서 '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 개선했다. 법관에 의한 재판 규정상으로는 미국이 인정하는 배심재판이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배심원의 결정에 대해 권고효력만 주는 국민참여재판 형식인데, 앞으로 배심재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 남겨두기 위해 변경했다.

=(조국) 법관이라고 하면 직업 법관만 의미한다 그런데 법원이라고 하면 판사 외 보통시민이 들어갈 수 있다. 현재 국민참여재판이 있지만, 배심원들의 결정은 기속적 효력 아닌 권고적 효력만 있다. 미국식 배심제, 독일식 참심제 등 어떤 것이든 강한 힘을 갖도록 헌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 정보기본권의 경우 좀 막연하다. 알권리라는 것을 헌법상 처음 명시하겠다는 것인가. 알권리와 자기정보통제권이 상충되는 것은 아닌가?

=(김형연) 알권리와 자기정보통제권은 큰 '정보 기본권'이라는 범주 내에 들어가 있는 권리다. 이 권리는 사실상 헌재에 의해 인정되던 것을, 명문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알권리도 헌재에서 인정되고 있는 권리다.

=(조국) 알권리는 나의 정보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권리다. 자기정보통제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지 않게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두 개는 서로 다른 것이다. 구체적인 활용은 법률에 맡겨야 할 것이다. 헌법에서 하나하나 자기정보통제권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 전문에서 촛불혁명이 빠지는 이유로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역사의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늘 발표에서는 현재 진행형이라서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했는데, 자문특위 설명과 어떻게 다른가?

=(조국) 크게 봐서 차이가 없다. 역사적 평가라는 것은 통상 가장 가까운 것이 6.10항쟁인데, 그 정도의 평가가 있어야지 헌법에 들어가기 마련이라고 본다. 진행형이라는 말은 촛불시민혁명 자체의 정신이 지금도 계속 우리 사회의 바탕에 있고 문재인정부 역시 그 정신을 구현할 책임을 지고 있다는 의미다. 두 말은 다르지 않다.

▶ 생명권은 어떤 맥락에서 도입됐고, 어디까지 적용되나. 낙태에도 적용되는 것인가?

=(김형연) 생명권 역시 명문화 돼 있진 않지만, 헌재에서 여러 기본권을 조합해 인정하고 있다. 그것을 명문화한 것이다. 낙태 관련해서는 역시 법원이나 헌재의 판례를 통해 구체적 의미가 확정될 것이다.

=(조국) 생명권이 헌법에 들어갔다고 자동적으로 낙태가 자동적으로 위헌인 것은 아니다. 태아의 생명을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절차에 맞게 할 것인지는 법률에 맡겨지는 거고, 헌재와 국회에서 마무리 할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과 개헌안 논의과정을 설명해준다면.

=(진성준) 헌법 개정안을 검토하다보니 정말 '아' 다르고 '어' 다르더라. 오늘은 개략적으로 말했지만, 헌법 조문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미세한 차이로 논쟁도 발생했다. 대통령을 모시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토론을 했다. 대통령의 시간을 이렇게 빼앗아도 되는가 걱정될 정도로 (토론을) 했다. 3회독 정도 했다. 매우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 있었다. 기본권 확대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반대 여론 있는 것을 알지만, 천부인권적 기본권을 확대하는 것은 대통령의 확고한 소신이다. 정부형태 및 권력구조, 헌법기관 조정에서도 상당한 토론이 있었는데,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 공무원 노동권 보장은 현역 군인 등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경찰은 어떻게 되나?

=(조국) 현역 군인을 예로 들었는데, 현역 군인의 경우에는 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나. 여러 공무원 중에서 현역 군인에 가까운 정도가 어디까지인가는 법률에 위임한 것이다.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 것인데, 대선 당시 공약들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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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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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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