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토지공개념, 정치적 목적 도입→반발 →사법화..악순환 끊을까

기사입력 : 2018년03월21일 11:33

최종수정 : 2018년03월21일 11:34

90년대 택지소유상한제·초과이득세 규제안 줄줄이 위헌 결정
초과이익환수제 강화 위한 조치란 해석도..업계 “사회적 합의 우선”

[뉴스핌=이동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을 명시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다분히 정치적 목적을 갖고 도입되는 개념인 만큼 반발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아서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우파 정치진영에서는 벌써부터 시장경제 및 사유재산 침해라는 논리를 들어 반발에 나선 상황이다. 

21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가 발표한 2차 개헌안 전문에 토지공개념이 포함된 것에 대해 논란이 뜨겁다. 

시장경제국가에서 지나친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시각과 공익을 위한 사유재산 조절은 당연하다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것. 특히 토지공개념에 대한 법리적 논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에 포함되는 것은 이르다는 시각도 강하다. 

개헌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되면 또다시 개헌을 하지 않는 한 토지공개념의 모든 논란이 중단될 것이기 때문.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던져진' 제도가 반발로 인해 사문화되는 악순환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 토지공개념은 박정희 정권 때인 지난 1978년 ‘8.8조치’에서 처음 거론됐다. 급등하는 땅값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위해 사유재산을 제한한다는 입장에서 나온 것.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명시된 '유휴지제도'나 '개발제한구역' 등이 토지공개념의 시초라 할 수 있다.  

토지공개념이 본격적으로 화두가 된 것은 '6월 항쟁' 이후 민주화 바람과 함께 집값과 땅값이 급등하며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었던 지난 1980년대 말이다.

특히 1988년은 전국 땅값 상승률이 27%를 기록하며 1970년 이후 연간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해다. 이에 따라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반감은 매우 높았고 노태우 정권은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이 때 정부가 대표적인 도입한 주요 규제안이 ▲택지소유상한제 ▲유휴지제 ▲토지거래신고제 ▲농지취득자격증명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다.

지난 1990년 시행한 택지소유상한제는 가구당 661.15㎡(200평)를 초과하는 택지를 취득하려는 개인과 법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한 제도다. 시행 후 8년 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으로 1조6700억원을 걷었다. 이 제도는 1998년 9월 폐지됐고 이후 법원의 위헌 판정을 받았다.하지만 토지공개념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에 부딪혔고 특히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납세를 위해 과세의 대상을 매각할 수 없다는 논란에 막혔다. 이에 따라 전방위적인 위헌논란까지 일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개발 사업으로 유휴토지의 땅값이 올라 땅 주인이 토지초과이익을 얻으면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지나친 규제라는 이유로 헌법 불일치 판정을 받고 1998년 12월 폐지됐다. 특히 농지에 대한 과세가 문제가 돼 농촌 주민들로부터 농촌을 '초토화하는 세금'으로 불릴 정도였다. 

이후 외환위기를 거치며 부동산 경기가 바닥까지 떨어지자 토지공개념도 '없던 일'이 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 급등하는 집값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등이 토지공개념의 '잔해'로 꼽히는 정도다. 

여당이 다시 토지공개념 카드를 꺼내는 이유는 표면적으로 땅값 상승으로 임차인의 피해가 상당하다는 판단에서다.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이 땅 주인에게만 돌아갈 뿐 아니라 이는 지대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토지에 공적인 개념을 강화해 이익분에 대한 세금을 높이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또한 올해부터 부활한 강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원활하게 적용하기 위해 더욱 강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란 해석도 나온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이 지난 2014년에 ‘미실현이익에 대한 부담금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심리 중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제도가 과거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던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구조가 비슷해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토지공개념을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부작용이 클 것이란 관측도 있다. 사회적인 공감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법적으로도 위헌 여지가 높은 상황에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얘기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토지에 공적인 개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론화가 우선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급진적인 제도 개선은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