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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논문에 자녀 이름 끼워 넣기' 138건 적발

기사입력 : 2018년04월04일 15:02

최종수정 : 2018년04월04일 15:02

교육부, 2차 미성년자녀 논문 공저자 등록실태 발표
'논문 끼워넣기' 1차 82건 이어 2차 56건 추가 적발

[뉴스핌=황유미 기자] 교수들이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 이름을 끼워 넣은 사례가 지난 10년간 총 49개 대학에서 138건이 적발됐다.

[뉴시스]

교육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미성년자녀 논문 공저자 등록실태 2차 조사 결과를 발표, 20개 대학 56건의 논문이 추가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지난 1차 조사 결과와 합하면 지난 10년간 49개 대학에서 총 138건의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가 공자자로 등록됐음이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대학원을 포함한 전국 4년제 대학 전임교원 7만5000명이 지난 10년간 발표한 논문을 대상으로 했다.

지난 1월 25일 발표한 1차 조사에서는 29개교 82건의 논문이 적발됐다. 이번 2차 실태조사는 1차보다 조사 대상 논문 범위를 확대하고 대학에 자체 조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실시됐다.

대학별 적발된 논문 건수를 보면 서울대가 14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성균관대 10건, 연세대 8건, 경북대 7건, 국민대 6건, 인하대 5건, 부경대 4건, 한국외대 3건, 중앙대·한양대 각 2건, 고려대·이화여대 각 1건 등이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논문 작성 참여 행위 자체는 금지돼 있지 않다. 하지만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1·2차 조사결과 논문에 대해 '부당저자 표시' 여부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부적정 판단시 재조사를 권고하고 연구 부정으로 최종 결론이 난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 및 사업비 환수에 나설 예정이다.

해당 논문이 자녀의 대입 자료로 활용됐을 경우에는 입학 취소 등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훈령)'을 개정해 미성년자가 논문에 저자로 포함될 경우 저자의 '소속기관' 뿐 아니라 '학년' 또는 연령'을 추가로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관리하고 연구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논문에 저자로 표시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에 따라 관련 검증이 이뤄지고 잘못이 밝혀질 경우 법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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