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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북제재 막힌 北에 활로 열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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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A 보도..북중 합작건설 재개
北 나선특구, 국제도시로 탈바꿈
中, 북한 무역주재원들에 비자 연장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중국이 최근 북한과의 정상회담 및 고위급 만남을 갖는 등 해빙 무드를 이어가는 가운데 대북제재 완화 조짐을 보여 눈길을 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15일(현지시각)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과 중국 기업의 합작건설사업이 다시 활기를 띤다"며 "북한 무역회사가 부지를 제공, 중국인 투자자가 건설자금을 투자해 완공을 앞둔 아파트가 인기리에 팔린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최근 나선경제특구에 최신형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다"며 "지난해 북·중 관계가 소원해져 합작 건설사업이 주춤했으나 요즘 다시 건설을 재개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여명 신도시.<사진=노동신문 캡쳐>

北 고위층, 너도나도 나선특구 고층아파트 매입 나서

RFA에 따르면 나선시에 고층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들어선 것은 지난해지만, 대북제재가 본격화돼 북·중 합작 건설사업이 대부분 멈췄다.

나선특구는 북한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특수지역으로 중국의 '경제특구'를 모방해 만들었다. 나선특구는 지난 2009년 당시 원자바오 중국 전 총리의 방문을 통해 북·중 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했고, 같은 해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시찰이 이어져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소식통은 "현재 나선특구에서 완공되거나 완공을 앞둔 아파트는 대부분 20층 이상의 고층아파트"라며 "중국 사업자가 건설자재와 설계를 담당하고 북한이 부지와 건설인력을 제공해 판매 수익은 양측이 나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나선특구에 들어선 아파트는 고위 간부들이 구매하고 있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인기가 있다"며 "위치와 방향, 층수에 따라 아파트 한 채당 3만달러에서 5만달러에 판매되지만, 공급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민들로서는 생각도 못 할 비싼 값이지만 아파트는 완공되기 전부터 다 팔려나가 국가무역회사들은 많은 외화를 벌어들인다"며 "서민들은 특권층이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벌었는지 의혹의 눈길을 보낸다"고 지적했다.

소식통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완전히 풀린 것도 아닌데 중국 투자자가 몰려드는 것을 보면 경제제재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 아니냐"며 "과거의 나선시는 낡은 건물이 들어선 소도시였지만 이제는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며 북한의 힘 있는 물주들과 중국 투자자가 몰려드는 국제도시로 변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中, 은근슬쩍 '北 무역주재원 거류증 연장' 허용

중국은 김 위원장의 방중 이후 북한 무역주재원들의 거류증 유효기간을 연장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 무역대표가 거류증 유효기간이 만료돼 귀국해야 했지만 최근 중국으로부터 1년 연장조치를 받았다"며 "김 위원장의 방중 이후 중국이 북한 무역주재원에 대한 제재를 풀어주기 시작한 것"이라고 전했다.

RFA에 따르면 '거류증'은 중국에 장기간 체류가 가능한 장기체류 비자로, 거류증을 취득한 외국인은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사고팔 수 있으며 운전면허도 취득할 수 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한 노동자의 비자 갱신 중단 등 대북제재 이행 의지를 담은 이행보고서를 유엔안보리에 제출하며 "중국 내 북한 노동자에 대해 비자 갱신을 금지하고, 2019년 말까지 북한 노동자들의 외화벌이를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소식통은 "그동안 중국이 북한 주재원들에게 거류증 연장을 해주지 않은 것은 중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의 일환이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며 "김 위원장의 방중 후 처음으로 거류증 연장을 허가한 것은 북·중 관계가 다시 좋아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노동자 재입국과 북한 주재원의 거류증 연장 허용은 모두 김 위원장의 방중 이후 북·중 관계에 큰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대북 압박과 제재를 강조해온 미국과 국제사회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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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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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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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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