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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국정원 댓글사건과 어떻게 다른가

기사입력 : 2018년04월17일 16:04

최종수정 : 2018년04월17일 16:05

민간인 신분 ‘드루킹’...국정원 직원과 신분 달라
‘배후’ 관여 정황 포착되면 공선법 혐의 적용 가능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검찰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댓글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직 당원이자 필명 ‘드루킹’ 김 씨 등 3명을 17일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정부 비판 성격의 댓글에 ‘공감’을 누르는 등 여론을 조작하려 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김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먼저 이들을 지난 1월 17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에 달린 정부 비판 댓글에 6백여개의 아이디를 활용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뒤, 경찰의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19대 대선 개입’ 등 의혹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17일 필명 '드루킹' 김모씨 등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드루킹 트위터 캡쳐]

◇ ‘댓글조작’ 드루킹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경찰에 따르면 ‘드루킹’ 김모씨는 2016년 11월부터 올해 3월 21일 긴급체포되기 전날까지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락해왔다.

텔레그램 일반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에는 김 씨 등이 댓글 작업을 한 기사의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됐다. 경찰은 김 의원이 가끔 ‘고맙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의원 외에 여권 인사 중 일부와도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특히 올해 3월 김 의원과의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통해 115개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대화 내용에는 3190개의 기사 URL이 첨부됐다.

경찰 관계자는 “드루킹이 해당 기사에 댓글 작업 등 뭔가 조치를 취했다”는 의미로 김 의원에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를 확인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평창 댓글’과 관련 혐의를 먼저 검찰에 송치하고 공범 피의자 2명을 추가 수사 중이다. 이들은 김 씨가 운영하는 출판사 직원이다.

[개티이미지뱅크]

◇ ‘배후’ 드러나면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과 비슷해져

다만 이번 사건이 불법 선거운동으로 번질 정황이 발견돼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이 확인한 내용은 압수한 휴대전화 170여개 중 일부에서 확인됐으며 조직적 수칙 등이 담긴 '댓글 알바 매뉴얼'도 드러났다.

경찰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는 민간인이 주도한 사건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민주당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정황이 확보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사건처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해진다.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들은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서 김 의원 등 민주당 현역 의원이나 민주당이 연루된 정황이 포착되면 김 씨 등을 단순 민간인 신분으로 보기 어려워진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범위와 사람 등이 명시돼 있어 이들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민간인들의 자발적 행동이 아니라 만약 ‘윗선’의 지시로 이뤄진 행위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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