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우수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상 징후 발견시 신속한 조사에 착수하고 집중 제보기간을 운영, 특별조사반 가동도 검토중이다.
10일 금감원은 6·13 지방선거에 앞서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정치테마주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밀 감시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테마주의 관리이력이나 분류사유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가의 이상징후를 확인하는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난 5월부터 가동중이다.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으로 종목별·시장별 지표 분석이 원활해짐에 따라 테마주를 한눈에 선별할 수 있게됐다. 또한 테마주의 기본 정보와 관리 이력 등을 시스템 상에 남겨 기록하고 유지함으로써 관리의 연속성도 확보됐다.
금감원은 지방선거 정치테마주와 관련한 불공정 거래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집중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필요시 긴급 조치를 통해 검찰에 즉시 이첩할 계획이다.
또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의 유형이 점차 지능화되고 복잡해지면서 투자자들의 제보의 중요성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금감원은 5월 10일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 정치테마주 집중 제보기간을 운영한다. 제보내용의 정확성과 중요도에 따라 최고 20억원 이내의 포상금도 지원하고 있다.
금감원은 테마주를 무분별하게 추종매수할 경우 큰 투자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인터넷 등에 유포되는 근거없는 루머에 현혹되지 말고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신중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불공정거래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고 증권·은행계좌를 대여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여 증권계좌를 주식시세조종에 이용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3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이형석 사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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