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최대집 의협 회장, 복지부와 첫 회동…'문케어' 갈등 풀릴까?

기사입력 : 2018년05월11일 10:58

최종수정 : 2018년05월11일 10:5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의협, 20일 문 케어 저지 위한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앞둬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11일 대화에 나선다. 지난 3월 제10차 의정 실무협의체 협상이 결렬된 이후 43일 만이다.

문재인 케어 강경 반대파인 최대집 의협 회장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 첫 회동인 만큼 결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의협이 오는 20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갈등이 봉합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왼쪽)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사진=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의협-복지부, 43일 만에 대화 나서

복지부와 의협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의정 회의를 한다. 새 실무협의체를 꾸리기 위한 상견례 차원의 만남이다.

의협과 복지부가 만나는 것은 지난 3월29일 실무협의체 10차 회의에서 협상이 결렬된 이후 43일 만이다.

당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시행 시기를 두고 의협은 시행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는 예정대로 지난 4월1일 시행됐다.

협상이 결렬되면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으로 3년간 정부와 대화하지 않겠다는 초강수를 띄우기도 했다.

43일 만에 다시 시작되는 이날 회의에는 권덕철 복지부 차관을 비롯해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전병왕 의료보장심의관 등이 참석한다.

의협 측에서는 최 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이세라 총무이사,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병인, 안치현 정책이사 등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의협은 회의에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일정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최 회장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첫 회동이지만 갈등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협이 문재인 케어에 대한 반대를 강경하게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은 오는 20일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앞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홍보 영상을 올리는 등 의사 회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적정수가 보장하겠다" vs "믿을 수 없어"

이처럼 의협과 복지부가 대립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다.

초음파,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에 보험을 적용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목표다. 다만 미용·성형 등 치료 목적과는 거리가 있는 의료 등은 의료계와의 협의를 거쳐 비급여로 남게 된다.

이 정책은 지난해 8월9일부터 시행됐다. 약 30조6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은 과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재정 파탄이 발생하고, 이는 곧 수가 인하, 심사 삭감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 ▲보험료 수입 기반 확충 ▲정부지원금 확대 등으로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율을 매년 1%씩만 인상해도 5년간 8조4000억원의 수입이 추가로 확보된다"며 "다만 보험료 인상률은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적정수가를 보장해 의료계의 수익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8월9일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급여로 전환되는 비급여 총 규모를 모두 수가로 보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낮게 평가된 항목의 수가를 정상화해서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협 등 의료계 내부에서는 복지부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다. 의협 등 의료계는 수가 정상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k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