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철거 시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앞으로 서울 전역의 모든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에서 불법 강제철거가 원천 차단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초 조례화된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시내 210개의 정비구역에서 시행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9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지난해 1월부터 조례화 했다.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불법 강제철거 금지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조례 제정에 앞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이미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었던 94개 사업장도 동참해 사업시행인가를 변경 완료했다.
서울시는 불법 강제철거는 없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전면 시행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 일어난 용산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아야한다는 것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조합과 법원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인도집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강제철거로 인해 시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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