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30일 '주택임대차 분쟁위원회 현장간담회' 개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된 지 1년 동안 530여 건의 분쟁이 해당 제도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개시사건 중 조정성립률은 71%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30일 오전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 서초동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열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 현장 간담회에서 분쟁조정위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법무부] |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도 시행 1년 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논의가 이어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사건은 모두 1764건이다. 이 가운데 조정개시사건은 744건, 조정성립사건은 529건으로 집계됐다. 조정개시사건 가운데 취하 또는 각하된 사건을 제외하면 조정성립률은 89%를 넘어선다.
또 조정기간을 최대 60일로 규정해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분쟁을 조정할 때 보다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되고 수수료 역시 재판에 비해 저렴하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가 전국 6곳 뿐이어서 국민들의 불편이 초래된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주택임대차 분쟁이 서민들의 주거권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보장해야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해 이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전국적 인프라를 구축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간편하고 저렴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며 "향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진정으로 필요한 올바른 정책 개선 방향을 파악하고 조정위의 정착과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제도는 차임·보증금에 관한 분쟁과 임대차 기간에 간한 분쟁 등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 지난해 5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 6개 지부에 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면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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