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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9% 효력내건 코웨이·삼성전자·위닉스 "광고기만성 첫 인정"...이달 추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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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제거 99.99%는 실생활 성능아냐 "소비자 인상이 기준"
미국 등 판결있어도 그동안 이를 이해한 실무자 없어 심사 미진
암웨이, SK매직 등 8개 업체도 이달 추가 심사거쳐 발표

[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앞으로 공기청정기 광고에 '바이러스99.99% 제거’, ‘세균 감소율99.9%’ 등 부분적 사실이라도 소비자가 전체적으로 오인해 받아들일 수 있는 문구는 쓸 수 없게 된다.

소비자가 제품 성능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실험 조건 및 결과의 제한적 의미를 광고에 기재하지 않으면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코웨이, 삼성전자, 청호나이스 등 7개 업체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고 암웨이, SK매직 등 추가 8개 업체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9일 제한적인 실험 결과만을 근거로 공기청정 제품을 광고한 6개 사업자들에 대해 총 15억 6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개 법인에 대해서는 경고를 결정했다.

공정위가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한 코웨이 공기청정기 광고 <자료=공정위> 공정위가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한 삼성전자 공기청정기 광고 <자료=공정위>

이들 업체는 코웨이, 삼성전자, 청호나이스, 위닉스, 쿠쿠홈시스 및 쿠쿠홀딩스, 에어비타, 엘지전자 등 7개사다.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 물질 제거 성능을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실험한 후, 바이러스나 세균을 100%에 가깝게 제거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가 제품 성능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실험 조건이나 실험 결과의 제한적 의미를 상세히 기재하지 않아 광고의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광고 표현의 문언상 진위여부를 넘어 소비자에게 전달된 인상을 기준으로 광고 타당성을 첫 본격 심사한 것이다. 

공정위는 "‘99.9% 등의 실험 결과는 사실이지만 어떤 조건에서 도출된 실험 결과인지 소비자가 알지 못해 제품 성능을 오인할 수 있다"며 "소비자 오인을 제거하기 위한 제한사항이 상세히 표기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생활 환경을 의미하는 적극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사업자가 실시한 실험이 타당한지 여부, 제한적인 실험 결과의 의미를 상세히 표기했는지 여부가 고려됐다"고 밝혔다.

광고에 포함된 ‘공기 중 유해바이러스 제거’, ‘집안 구석 구석의 부유세균을 찾아가 강력 살균’, ‘집안 공기를 천연 공기로 바꿔드립니다’ 등의 표현도 지적됐다. 실생활에서 광고된 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어서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실험 기관에 제시한 실험 조건은 소비자의 일반적인 제품 사용 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있고, 실험 결과는 특정한 실험 조건에서만 달성 가능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며 "소비자가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과는 무관한데 이러한 제한사항을 상세히 표기하지 않은 것은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코웨이, 삼성전자, 청호나이스, 위닉스, 쿠쿠홈시스 및 쿠쿠홀딩스, 에어비타 등 6개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코웨이, 삼성전자, 청호나이스, 위닉스, 쿠쿠홈시스 및 쿠쿠홀딩스, 에어비타 등 6개 법인에게는 총 15억 63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엘지전자는 위반 행위가 경미하다며 경고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국 등 여러 판례에서도 이미 소비자의 인상을 전제로 판결을 해왔다. 우리는 그 의미에 대해 알고 있는 실무자가 별로 없어서 그동안 위법성 판단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 글로벌 기준인데 우리 법 집행은 과거 광고 표현의 진위에만 그쳤던 것"이라며 "사실을 광고하거나, 부분적 사실을 엮는 등 제시된 내용이 모두 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라면 광고기만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60개 법률에서 이같은 단순 판단을 하고 있으니 이제 공정위는 소비자가 제품 체험을 하지 않고는 확인이 어려운 성능, 효용, 효능을 주력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오인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광고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미국 등 외국에서는 광고 표현과 같이 제한사항을 적어야 하고,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 광고에 존재하면 그 옆에 설명을 반드시 붙여야 하며, 크기도 같게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며 "소비자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게 하고, 자세히 적더라도 주 사용이 예상되는 소비자가 이를 읽고 이해할 수 없을 정도라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향후 의결서를 전달받은 후 내부적 검토 및 자문을 거쳐 업계가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달에 암웨이, SK매직 등 8개 업체에 대해 심사해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총 4번의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오인의 결과가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이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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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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