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99.99% 효력내건 코웨이·삼성전자·위닉스 "광고기만성 첫 인정"...이달 추가 발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바이러스 제거 99.99%는 실생활 성능아냐 "소비자 인상이 기준"
미국 등 판결있어도 그동안 이를 이해한 실무자 없어 심사 미진
암웨이, SK매직 등 8개 업체도 이달 추가 심사거쳐 발표

[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앞으로 공기청정기 광고에 '바이러스99.99% 제거’, ‘세균 감소율99.9%’ 등 부분적 사실이라도 소비자가 전체적으로 오인해 받아들일 수 있는 문구는 쓸 수 없게 된다.

소비자가 제품 성능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실험 조건 및 결과의 제한적 의미를 광고에 기재하지 않으면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코웨이, 삼성전자, 청호나이스 등 7개 업체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고 암웨이, SK매직 등 추가 8개 업체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9일 제한적인 실험 결과만을 근거로 공기청정 제품을 광고한 6개 사업자들에 대해 총 15억 6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개 법인에 대해서는 경고를 결정했다.

공정위가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한 코웨이 공기청정기 광고 <자료=공정위> 공정위가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한 삼성전자 공기청정기 광고 <자료=공정위>

이들 업체는 코웨이, 삼성전자, 청호나이스, 위닉스, 쿠쿠홈시스 및 쿠쿠홀딩스, 에어비타, 엘지전자 등 7개사다.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 물질 제거 성능을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실험한 후, 바이러스나 세균을 100%에 가깝게 제거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가 제품 성능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실험 조건이나 실험 결과의 제한적 의미를 상세히 기재하지 않아 광고의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광고 표현의 문언상 진위여부를 넘어 소비자에게 전달된 인상을 기준으로 광고 타당성을 첫 본격 심사한 것이다. 

공정위는 "‘99.9% 등의 실험 결과는 사실이지만 어떤 조건에서 도출된 실험 결과인지 소비자가 알지 못해 제품 성능을 오인할 수 있다"며 "소비자 오인을 제거하기 위한 제한사항이 상세히 표기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생활 환경을 의미하는 적극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사업자가 실시한 실험이 타당한지 여부, 제한적인 실험 결과의 의미를 상세히 표기했는지 여부가 고려됐다"고 밝혔다.

광고에 포함된 ‘공기 중 유해바이러스 제거’, ‘집안 구석 구석의 부유세균을 찾아가 강력 살균’, ‘집안 공기를 천연 공기로 바꿔드립니다’ 등의 표현도 지적됐다. 실생활에서 광고된 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어서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실험 기관에 제시한 실험 조건은 소비자의 일반적인 제품 사용 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있고, 실험 결과는 특정한 실험 조건에서만 달성 가능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며 "소비자가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과는 무관한데 이러한 제한사항을 상세히 표기하지 않은 것은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코웨이, 삼성전자, 청호나이스, 위닉스, 쿠쿠홈시스 및 쿠쿠홀딩스, 에어비타 등 6개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코웨이, 삼성전자, 청호나이스, 위닉스, 쿠쿠홈시스 및 쿠쿠홀딩스, 에어비타 등 6개 법인에게는 총 15억 63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엘지전자는 위반 행위가 경미하다며 경고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국 등 여러 판례에서도 이미 소비자의 인상을 전제로 판결을 해왔다. 우리는 그 의미에 대해 알고 있는 실무자가 별로 없어서 그동안 위법성 판단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 글로벌 기준인데 우리 법 집행은 과거 광고 표현의 진위에만 그쳤던 것"이라며 "사실을 광고하거나, 부분적 사실을 엮는 등 제시된 내용이 모두 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라면 광고기만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60개 법률에서 이같은 단순 판단을 하고 있으니 이제 공정위는 소비자가 제품 체험을 하지 않고는 확인이 어려운 성능, 효용, 효능을 주력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오인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광고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미국 등 외국에서는 광고 표현과 같이 제한사항을 적어야 하고,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 광고에 존재하면 그 옆에 설명을 반드시 붙여야 하며, 크기도 같게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며 "소비자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게 하고, 자세히 적더라도 주 사용이 예상되는 소비자가 이를 읽고 이해할 수 없을 정도라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향후 의결서를 전달받은 후 내부적 검토 및 자문을 거쳐 업계가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달에 암웨이, SK매직 등 8개 업체에 대해 심사해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총 4번의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오인의 결과가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이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hnew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