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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판사들'..서울남부지법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 물어야"

기사입력 : 2018년06월05일 15:30

최종수정 : 2018년06월05일 15:30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블랙리스트' 의혹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및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의 젊은 판사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남부지법 단독 판사들과 합의부 배석 판사들은 지난 4일 연석회의를 통해 '재판거래' 의혹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촉구하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청사 전경. 2018.4.26. nunc@newspim.com

단독·배석 판사들은 상대적으로 젊은 '소장파'로, 연석회의에 전체 61명 중 절반 이상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임 대법원장 재직 기간 중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사법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음에 인식을 같이 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사법행정권 남용행위 관련자들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전 원장으로부터 불거진 사법 농단 논란이 커지자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법원행정처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양 전 원장 시절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청와대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 등을 거래 수단으로 활용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동향을 뒷조사했다"고 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에 양 전 원장은 지난 1일 스스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거래와 인사 불이익은 절대로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명수(60·15기) 대법원장은 오는 7일 전국법원장간담회와 오는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 결과 등을 보고 양 전 원장에 대한 형사상 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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