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지정 후 10년 내외 건축물 대상으로 10월까지
일반구역 건물 대상 찾아가는 무료 안전점검 시행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서울시는 309개 정비구역의 노후 건축물 5만5000여 동에 대한 첫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시내 구역지정 후 10년이 경과된 건축물 182개소(3만6633동)와 구역지정 후 10년 이내 건축물 127개소(1만8932동)다. 182개소는 8월, 127개소는 10월에 각각 전수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4일 오전 서울 용산역 인근의 4층 상가건물 붕괴 현장에서 용산소방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용산구청 관계자들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해당 건물은 지난 3일 낮 12시 35분경 완파됐다. 2018.06.04 leehs@newspim.com |
안전점검은 △서류점검 및 현장확인(전체) △육안점검(50년 이상 벽돌조, 30년 이상 블록조 등) △정밀안전점검(노후불량 및 위험발견 시) △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 필요 시)으로 이뤄진다.
현장의 모든 점검은 25개 구청과 전문가가 시행한다. 미흡하고 불량한 시설에 대해 구청장이 소유자와 협의, 시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퇴거, 철거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은 시가 안전점검 비용을 부담한다. 조합이 설립된 지역은 관리주체인 조합에서 자가점검을 실시하고 조합이 예산지원을 요청하면 시가 융자한다.
한편, 서울시는 일반구역에 대해서도 7월부터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무료로 시행할 계획이다.
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된 노후 조적조로 10층 이하, 연면적 10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이며,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제외된다.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상단 배너를 클릭해 성명, 연락처, 건물개요(주소, 용도, 층수, 연면적, 사용승인년도), 신청사유 등을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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