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저소득층 589만세대 건보료 월 2만2000원 인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7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
연소득 100만원 이하 가입자에 최저 보험료 적용
소득·재산 상위 2~3%·고소득 직장인은 할증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소득 기준 강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다음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77%(589만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2만2000원 가량 줄어든다. 반면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와 고소득 직장인의 건보료는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7월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의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돼 다음달 25일경 고지되는 7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고 20일 밝혔다.

지역가입자 개편 효과[자료=보건복지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해 월 평균 3만원 가량 부과되던 평가소득 보험료가 없어진다.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대신,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올해 기준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월세 50만원의 지하 단칸방에서 생활하다 목숨을 끊은 '송파 세모녀'의 경우 현행 제도대로라면 평가소득 3만6000원과 재산보험료 1만2000원 등 총 4만9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했으나, 개편된 부과체계에서는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만 부담하면 된다.

저소득층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 과세표준액 중 500만~1200만원을 공제하고 보험료를 부과하는 공제제도를 도입한다.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도 평균 55% 줄어든다.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와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1600cc 초과 3000cc 이하 중형차는 30%를 감면한다.

반면 지역가입자 중 연소득이 3860만원(필요경비율 90%를 고려하면 총수입 연 3억8600만원)을 넘는 상위 2% 소득보유자와 재산과세표준액이 5억9700만원(시가 약 12억원)이 넘는 상위 3% 재산보유자 등 39만 세대는 소득등급구간 조정으로 보험료가 4만7000원 가량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개편 효과[자료=보건복지부]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을 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연간 7200만원 초과 시에만 보험료를 추가 부과해 왔다. 이로 인해 직장 가입자의 0.8%, 14만세대가 12만60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하며, 보수 외 소득보험료 납부 대상도 10만 세대 늘어난다.

보험료 상한선도 매년 조정된다. 보험료의 상한선을 평균 보험료와 연동해 매년 조정함으로써 경제 성장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게 된다. 평균 보험료는 전전년도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로 연동된다. 2016년 평균 보수보험료는 20만6438원이었다.

이에 따라 월급이 7810만원을 넘는 약 4000세대는 보험료가 평균 50만4000원 오르게 되며, 월급이 9925만원을 초과하는 약 2000세대는 보험료 상한액인 월 309만6570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피부양자 개편 효과[자료=보건복지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기준도 강화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현재는 금융, 공적연금, 근로·기타소득 중 하나가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지만 올해 7월부터는 3400만원으로, 2022년에는 2000만원으로 기준이 낮아진다.

피부양자의 재산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과세표준액 9억원 초과 재산을 보유했을 때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있지만 올해 7월부터는 5억4000만원을 초과하고 생계가능소득(2인 가구 1000만원)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2022년부터는 3억6000만원으로 기준이 낮아진다.

노홍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정부는 긴 논의 과정 끝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차질 없이 시행돼 국민들이 보다 공평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4년 후 2단계 개편이 예정된 일정대로 실시돼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