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건보료 개편 일문일답] "연간 8500억 건강보험 재정 감소..이미 반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득파악률 개선상황 반영해 보험료 부과 예정"
"피부양자 기준, 재산·자동차 부과 축소와 함께 합리적 개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새롭게 바뀌면서 지역가입자 77%(589만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가량 줄어든다. 반면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와 고소득 직장인의 건보료는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7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개편은 올해 1단계를 시작으로 2022년 2단계로 마무리된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사진=복지부]

다음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한 복지부와의 일문일답이다.

-새로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적용되면 재정에 무리는 없나.
▲일단 연간 기준으로 8493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원래 9789억원의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지난해 지역가입자들이 과도하게 보험료를 냈던 노후자동차에 대한 부분을 개편했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으로는 7월부터 개편이 되기 때문에 8월부터 5개월간 3539억원의 재정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료 기준 개편안은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마련됐고, 작년 3월에 개편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이미 건강보험 재정 추계에 반영돼 왔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면서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

-소득파악률이 높아졌는데 지역가입자도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소득 파악률이 개선돼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점을 고려해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직장인의 월급과 자영업자의 소득에 대해 똑같은 잣대로 보험료를 부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반기부터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부과제도개선 위원회에서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며, 2022년 2단게 개편시에는 소득파악률 개선상황을 반영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더욱 낮춰나갈 예정이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를 인하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재산에 따른 보험료 부담 수준이 높은 것 아닌가.
▲1단계 개편 시 '재산 공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재산보험료를 내던 지역가입자 중 59%(339만 세대)의 보험료가 약 40% 낮아진다. 이 중 191만 세대는 재산보험료가 0원이 돼 소득보험료 등만 낸다. 재산에 대한 보험료 인하는 소득파악률 개선과 함께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방향성 하에 1단계 개편에서 과표 5000만원 이하의 소액 재산에 대해 500만원~1200만원까지 공제를 시작하고 2단계 개편에서 모든 재산에 대해 과표 5000만원을 일괄 공제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대부분인 589만세대의 재산보험료가 약 41% 낮아진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새로 도입되는 최저보험료 1만3100원도 부담되는 수준이 아닌가.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부담은 필요하다.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최저보험료 1만3100원은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납부하고 있는 평가소득 보험료의 절반 수준으로 대부분의 경우 보험료가 낮아진다. 다만, 평가소득 폐지, 최저보험료 도입 등 기준이 달라져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가입자 중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세대는 오르는 보험료를 감면해 1단계 시행기간 동안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실직하는 경우 소득은 줄지만 건보료는 올라간다는데 기준이 개편되면 문제가 얼마나 해결되나.
▲퇴직 후 보험료 총액은 오르지 않더라도 사용자 부담액이 없어져 체감하는 보험료가 오르는 측면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됨에 따라 자동차, 재산에 보험료가 부과돼 실제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도 있다. 건강보험료 기준이 개편되면 자동차,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대부분의 퇴직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던 보험료는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 퇴직 후 3년 동안은 직장에서 근로자 몫으로 부담하면 보험료만 내도록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한시적으로 보험료 두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조치가 아닌가.
▶1982년 피부양자 기준이 도입될 때는 직장가입자의 직계 존비속 중심으로만 피부양자를 인정했다. 이후 전국민 건강보험 도입 과정에서 적용 인구 확대를 위해 형제·자매까지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형제·자매는 직장가입자와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의 경우 직장가입자 1명에 등록돼있는 평균 피부양자 수가 1.2명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수준이다. 직장가입자 1인당 평균 피부양자 수는 독일 0.72명, 프랑스 0.56명, 일본 1.09명이다.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유지가 가능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왜 기준을 대폭 강화할 수 없는지.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 하에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되, 지역가입자로 전화하는 기준과 규모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소득에 대한 보험료 외에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까지 일시에 증가해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키는 기준 개편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소득 파악률 개선과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 축소와 함께 피부양자 인정 기준도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