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구입액 및 공연관람비 소득공제 제도, 7월1일부터 시행
2017 결제액 기준 미리 해보는 연말정산 시물레이션 이벤트 실시
[서울=뉴스핌] 황수정 기자 = 책 사고 공연 관람하는 비용도 이제는 소득공제 받자!
[사진=인터파크] |
인터파크 측은 28일 "책을 사고 공연을 관람한 비용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바로 적용 가능하도록 결제 분류코드 시스템을 갖추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국민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신설된 이번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는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로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혜택을 볼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 대상은 전용 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한 온오프라인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에서 구매하는 도서와 공연 티켓이다.
인터파크는 이번 제도 시행에 맞춰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비 등 문화상품 지출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이벤트를 실시 중이다. 이번 '인터파크 책·공연 소득공제 혜택' 이벤으는 지난 2017년 인터파크에서 결제한 도서, 공연티켓 구매 금액을 바탕으로 대략적인 소득공제 환급 예상 금액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다. 참여자 전원에게 인터파크 도서상품권 1000원권이 증정된다.
이와 함께 인터파크는 고객들이 보다 계획적인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올해 독서 및 공연 관람 목표를 세워보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베스킨라빈스 파인트 아이스크림, CU 모바일 상품권 5000원권 등 푸짐한 경품을 증정한다.
‘인터파크 책·공연 소득공제 혜택’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sj12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