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지인들에게 빌린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2억여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정섭 함안군수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차 군수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억 2000만원을 선고하고 3억60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차 군수는 임기를 이틀 앞두고 군수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차 군수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지인들에게 빌린 채무를 갚기 위해 함안군수 취임 직후인 2014년 7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함안군 내 부동산 개발업자 전모씨로부터 2억 1000만원을,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이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선거운동기간 중 부동산 개발업자인 안모씨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각종 특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지만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차 군수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억 2000만원, 추징금 3억 6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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