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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배임’ SPC 측 “‘파리크라상’ 사용료 지급 안 하면 공정거래법 위반”

기사입력 : 2018년07월05일 19:27

최종수정 : 2018년07월05일 19:36

검찰 “첫 점포는 개인명의지만 3개월 만에 회사, 이미향·허영인 명의로 오픈…이씨 개인 것 아냐”

[서울=뉴스핌] 주재홍 고홍주 기자 = 파리바게뜨로 잘 알려진 ‘파리크라상’의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 측이 파리크라상 상표는 개인 것이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상표권을 넘겼을 뿐이라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허 회장 측은 “‘파리크라상’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수 있으므로 (허 회장의 아내이자) 상표권자인 이미향 씨에게 적정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회사 내부에서 논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서병배 SPC 대표이사는 “이 씨의 주도로 첫 문을 연 파리크라상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회사에서 사업 확장 차원에서 허락을 얻은 것”이라며 “상표권에 대한 이 씨의 영향력과 기획력이 막대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 대표는 “이미 상표권에 대한 감정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평가된 자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세법상 특수관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서 대표는 상표 사용에 대한 별도의 계약은 맺지 않았어도 이 씨 본인을 비롯해 전 직원들이 모두 파리크라상이 이 씨의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도 증언했다.

검찰 측은 “이 씨 명의로 1986년 3월 파리크라상이 처음 문을 열었지만 이후 3개월 만에 반포와 압구정점 등이 회사와 이 씨, 허 회장 명의로 오픈됐다”며 “미리 준비하지 않고서야 사업이 바로 진행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파리크라상이 이 씨 개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 대표는 증인 신문 과정에서 재판부가 “검찰 조사 당시 증인은 피고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한다고 하니까 ‘우리 회산데 우리가 왜 받냐’고 답했다고 했는데, 그럼 권리를 포기한 것 아니냐. 안 받겠다는 사람한테 사용료를 지급한다면 배임이 아니냐”고 묻자 “오해가 생길까봐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이지 상표권에 대한 소유권 포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허 회장은 지난 2012년부터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부인에게 넘긴 뒤 3년 동안 상표권 사용료 213억원을 이 씨에게 지급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씨 소유의 상표권이 SPC와 공동 보유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 씨에게 상표권 소유권을 주고 사용료를 받게 한 것을 배임이라고 보고 있다. SPC는 파리바게트를 비롯한 SPC삼립,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파스쿠찌 등 20여 브랜드를 보유한 식품전문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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