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검찰 “‘박근혜 특활비 뇌물’ 부분 무죄 선고, 수긍 어려워…항소할 계획”

기사입력 : 2018년07월20일 16:04

최종수정 : 2018년07월20일 16:0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일 ‘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 1심서 징역 6년 선고
재판부 “뇌물수수에 관해서는 증거부족으로 모두 무죄”
검찰 “안봉근은 뇌물인데 박근혜는 무죄? 수긍 어려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직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뇌물죄가 무죄로 판결된 것과 관련, 검찰이 반발하며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0일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대통령과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단순 보조하는 역할을 한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는 국정원장에게 받은 돈이 대가성이 있다며 뇌물이라고 판단했으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과 직접 지휘관계에 있는 국정원장에게 받은 수십억원은 대가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라는 1심 선고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1심의 논리는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하위 공무원이 상급자에게 나랏돈을 횡령해서 돈을 주면 뇌물이 아니고, 개인돈으로 돈을 주면 뇌물이라는 것으로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며 “나랏돈을 횡령해 돈을 주면 뇌물죄의 죄질이 더 나빠지는 것일 뿐, 뇌물로서의 본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국고등손실죄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6년 및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이 직무수행 등 각종 편의를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했다는점에 대해서 이러한 기대는 다소 막연하고 추상적일뿐 아니라 현실적인 뇌물 동기로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특활비를 지급하기 시작할 때부터 대통령에게 도움을 받을 구체적 현안이 있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안 전 비서관은 이와 관련한 혐의를 유죄로 판결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안 전 비서관이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8차례에 걸쳐 수수한 1350만원을 뇌물로 인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청와대 비서관으로서의 직무 권한과 관련해 도움을 받을 의도로 금품을 전달했고 안 전 비서관도 이를 잘 알면서 받았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