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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실가스 감축량 32.5%까지 확대…배출권 총량 3년간 17억7713만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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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제2차 기간 배출권 할당계획' 확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내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량을 32.5%까지 늘리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과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총량을 3년간 17억7713만톤으로 하는 계획이 확정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과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2단계 계획'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우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통해 2030년 BAU(Business As Usual) 전망치 대비 37% 감축목표에 해당하는 배출량 5억3600만톤은 유지하되 국내에서 줄일 부문별 감축량을 기존 25.7%에서 32.5%까지 늘리고, 국외감축량은 11.3%에서 4.5%까지 줄이기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기존안과 수정안의 국가 감축목표 비교 [자료=환경부]

BAU는 현행 정책 이외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한 미래 배출량 전망치를 말한다.

강화된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발전·집단에너지 등 전환부문에서는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에너지로 전환정책을 반영해 약 2400만톤 감축을 확정했다.

또한, 약 3400만톤은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및 에너지세제 개편, 환경급전 강화 등과 연계해 2020년 유엔에 수정된 국가감축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제출하기 전까지 구체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문은 산업공정 개선, 에너지 절감, 우수감축기술 확산 등으로 약 9900만톤을, 건물부문은 신축 건축물 에너지기준 강화,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통해 약 6500만톤 줄인다.

수송부문은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를 보급하고 친환경 대중교통 확충 등을 통해 약 3100만톤을, 이밖에 폐기물 감량화와 재활용 활성화,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강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기술(CCUS)을 활용 등을 통해 약 2100만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기존의 국내감축 수단으로 줄이기 어려운 3830만톤(4.5%)은 산림흡수원과 국외감축 등을 활용해 해소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파리협정 후속협상 결과를 반영해 마련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제2차 계획기간의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유상할당 업종 등을 정한 할당계획도 확정했다.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국가 배출권 총수량 [자료=환경부]

3년간의 배출허용총량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산업계 배출량 전망 등이 고려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을 반영해 17억7713만톤(사전할당량은 16억4298만 톤)으로 설정했다.

부문별로 발전사 등이 포함된 전환부문에 7억6253만톤, 산업 부문에 9억4251만톤, 건물·수송·폐기물 등 기타 부문에 7209만톤을 배분했다.

제2차 계획기간에는 전체 63개 업종 중 발전사 등이 속한 26개 업종에 대해 할당량의 3%씩을 유상으로 할당하기로 했다. 다만, 배출권거래제가 국제무역,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37개 업종은 무상으로 할당받는다.

한편, 정부는 이번 로드맵 수정안 이행계획과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해 중소·중견기업 등의 감축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산업계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정안을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할당계획을 바탕으로 8월 중 개별 업체들의 배출권 할당신청을 받아 10월 말까지 배출권을 할당할 예정이다.

김영훈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감축 로드맵 수정안과 할당계획은 지난해 9월부터 산업계·시민사회·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며 "기업과 국민들이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느끼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와 사회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가져올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저탄소경제 구축의 기회"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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