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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승기] "스포츠카 안 부럽다"...벤츠 SUV 자존심 'AMG GLC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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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모드에서 폭발적 힘…역동적 실내도 매력적

[경기도 성남시=뉴스핌] 전민준 기자=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스포츠 카 수준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AMG GLC 43 4MATIC'을 한국 소비자를 위해 출시했다. 세단에 지친 40대가 스포츠 카 성능까지 경험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다. 

경쟁모델인 BMW X3나 볼보 XC60, 캐딜락 XT5보다 1000만원 이상 비싼 9500만원대로 지난 24일 돈 값을 하는지 경험해봤다. 

GLC AMG를 만나기 전 몇몇 기자들에게 물어보니 “웬만한 스포츠카보다 낫다”는 평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곧장 가속성능을 느껴보기 위해 기어 레버를 당기고 가속페달을 밟았다.

시승 코스는 성남에서 출발해 중부고속도로를 거쳐, 충주까지 가는 편도 80㎞로, 대부분 고속도로다. GLC AMG는 가속페달을 밟자마자 제원상 4.9초 만에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할 수 있는 ‘스포츠 모델’급 가속력을 과시했다. 고른 분당회전수(rpm)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엔진, 변속기가 마음에 들었다. 

엔진회전수 1500rpm 수준에서는 시속 100km를 유지하는데, 승차감은 부드럽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한다. 스포츠 성향을 강조한 고성능 버전인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다.

고속에서 주행감은 AMG가 추구해온 재미있는 운전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엔진회전수 3000rpm을 넘기면서부터 터져 나오는 소리는 맛깔스럽다. 생각보다는 굵은 톤은 아니지만, 적절히 정제된 감각이다.

특히 스포츠모드에서 가속페달을 끝까지 밟으면 367마력과 53.0kg.m에 이르는 심장에서 터져 나오는 힘이 네 바퀴에 전달다면서 힘 찬 전진을 시작한다. 일상적인 속도 범위는 물론, 고속 영역까지 차를 힘차게 밀어 붙여준다.

더 뉴 메르세데스-AMG GLC 43 4MATIC 쿠페.[사진=벤츠코리아]

두터운 저회전 토크로 힘차고 묵직하게 밀어붙여 주는 느낌이 꽤나 좋다.

배기음도 매력적이었다. 소리가 섹시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 V6 3.0리터 바이터보 엔진에서 만들어지는 토크가 멋스러운 배기음을 뿜어냈다. 배기 사운드는 6기통 특성상 부드러움이 부각되는데, 억지로 걸걸하게 만들기보다 차라리 시원한 배기 사운드를 느끼도록 튜닝 한 모습이다.

운전대(스티어링 휠)의 직관적인 반응이나 조향의 반응도 매력적이다. GLC AMG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로 어떤 차량이든 벤츠의 혈통이 흐른다면 강점으로 평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SUV라고 하기에 너무나 경쾌하고 또 직관적인 반응이 ‘역시 벤츠’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다.

너무 주행감각에만 몰입했나 싶어 속도를 낮추고 실내를 둘러보았다.

고급스러운 감성을 한껏 자랑하면서 벤츠의 최신 감성을 대거 탑재한 실내공간은 안락하면서도 풍부한 출력을 느낄 수 있는 ‘여유’를 암시하는 것 같았다. 특히 속도가 낮을 때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그대로 느껴지는 편안함이나 풍족한 느낌이 만족스러웠다. 여유로움 속에서도 메르세데스-AMG의 감성으로 역동성을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더해졌다.

붉은색을 더해 역동성을 강조한 AMG 전용의 고성능 운전대를 적용해 드라이빙에 대한 긴장감을 강조했고, 시트와 도어 트림에도 붉은색 스티치를 더해 메르세데스-AMG가 추구하는 다이내믹한 감성을 더욱 강조했다.

메르세데스-AMG GLC 43 4Matic는 시승 기간 동안 일상적인 주행부터 스포티한 주행까지 모든 주행 상황에서도 만족스러운 드라이빙을 과시했다. 이 차는 스포츠카는 소유하고 싶지만 세단은 지겨운 고소득 40대 가장들이 선호할 만한 SUV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에는 아내와 아이를 태우고 다니다가 뭔가 달리고 싶은 욕구가 생겼을 때 무한대로 밟을 수 있는 그런 차. 바로 메르세데스-AMG GLC 43 4Matic이다. 

minjun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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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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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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