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공방 벌인 프레시안 기자 2명은 '불기소'
[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경찰이 미투 폭로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였던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첨부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정 전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정봉주 전 의원 /최상수 기자 kilroy023@ |
반면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 기자 2명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성추행 의혹 보도가 다소 과장됐지만 허위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정 전 의원이 해당 언론사와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정 전 의원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프레시안 보도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사건은 지난 3월 7일 프레시안 보도로 촉발됐다. 정 전 의원이 2011년 11월 23일 당시 기자 지망생이었던 A씨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로 불러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폭로였다.
정 전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프레시안 보도를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규정했다.
이후 정 전 의원은 프레시안 기자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고, 프레시안도 정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진실공방 양상으로 흐르던 양측의 진흙탕 싸움은 정 전 의원이 백기를 들며 일단락됐다. 해당 호텔에 가지도 않았다는 최초 주장이 거짓으로 확인되면서다.
정 전 의원은 성추행 시점으로 지목된 날 오후 호텔 카페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돌연 고소를 취하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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