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난민법의 그늘①] 난민 인정률 4%대…"돌아가면 목숨 위험한데..."

기사입력 : 2018년07월30일 09:45

최종수정 : 2018년07월30일 18:36

한국 난민인정률 4%대…25년간 800여 명만 난민 인정
"난민법 적용, 난민신청자에 불리할 정도로 지나치게 엄격"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난민 무풍지대'로 여겨진 한국이 난민 문제에 관심을 가질 시기가 찾아왔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해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시리아 난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지만, 실제 한국은 난민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되지 않고 있다.  한국도 더 이상 난민 소외지대가 아닌 적극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란에서 온 제 친구를 도와주세요. 제 친구는 기독교로 개종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이란으로 돌아가게 되면 목숨이 위험할 지도 몰라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난민 문제를 둘러싼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제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4%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난민법이 시행된 1994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24년간 난민인정률은 4%로 집계됐다. 법 시행 25년 간 전체 난민신청자 2만974명 가운데 849명만 난민으로 인정됐다.

현행 난민법에는 여러 이유의 난민을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 법 적용은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현행 난민법 제2조에는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 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프랑스 경찰이 파리 난민 수용소 인근의 노숙 난민촌을 철거하자 난민과 이민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란에서 온 중학생 A군 역시 역시 난민법에 명시된 종교적 이유로 우리나라에 난민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 난민으로 인정되지 못한 96%에 해당한다.

A군은은 2003년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태어나 7살 때 한국에 입국했다.

그는 부모가 무슬림일 때 자녀도 무슬림이 되는 이란의 '샤리아법'에 따라 A군도 자연스레 시아 이슬람을 종교로 뒀지만 초등학교 2학년 이던 2011년께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기독교로 개종했다.

A군 측은 이란의 경우 법률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개종한 무슬림에 대해서는 법의 보호는 물론 오히려 목숨의 위험에 이르는 핍박까지 행해지고 있어 본국으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난민신청을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A군을 난민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A군)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본국으로 돌아갔을 경우 박해를 받을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A군이 기독교로 개종했다 하더라도 이를 이란에서 일일히 알기 어렵고 이란에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귀국했을 때 실제적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A군 측은 법원의 이같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어 결국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도 열지 않고 사건을 종료했다. 심리불속행 기각 처분이었다.

현재 A군 측은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상황이다. A군을을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3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19일에는 A군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오현록 씨와 A군 친구들이 서울 목동 출입국외국인청 본관 앞에서 A군을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오 교사는 "목숨을 걸고 개종을 한 뒤 난민 신청을 했는데 왜 난민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A군의 사례와 같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외국인들은 '아시아 최초 난민법 시행'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관련 법 적용이 난민신청자들에게 불리할 정도로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한다. 난민인권 관련 법률 업무를 대리하는 한 변호사는 "난민 신청 과정과 심사, 결정에 이르는 전반적 절차가 절대적으로 난민신청자들에게 불리하다"며 "법무부가 나서서 관련 규정 변경과 실질적인 인권 보장에 신경써야 하지만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