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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불공정거래 조사시 '신뢰관계자 동석제' 도입

기사입력 : 2018년07월29일 14:00

최종수정 : 2018년07월29일 14:00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다음달부터 불공정거래 조사 시 신뢰관계자가 동석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불공정거래 조사 시 고령자 등 배려가 필요한 피조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족과 동거인 등이 함께할 수 있는 '신뢰관계자 동석제도'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문답조사 과정에서 고령자 등이 심리적 불안정 등을 벗어나 사실관계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뢰관계자 동석제도 대상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 등이 미약해 배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담당자 등으로서 피조사자에게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동석 가능하다.

신뢰관계자 동석 신청은 피조사자의 문답조사 전일까지 신청서 및 관련 소명자료를 담당조사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동석자 수는 원칙적으로 1명만 가능하다.

단 조사방해, 기밀 누설 등 조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석이 거부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배려가 필요한 피조사자가 심리적 불안정 등을 벗어나 불공정거래 조사 시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조사결과에 대한 국민 공감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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