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면세점 신규특허 완화… "출혈 경쟁 우려"

기사입력 : 2018년07월30일 15:06

최종수정 : 2018년07월30일 15:36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 갱신을 1회 한해 연장하고, 신규 특허발급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면세점이 판매하는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에 대해 특허수수료도 경감한다.

면세점의 사업 안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진입장벽을 낮춰 시장의 자율경쟁을 촉진하고 특혜 논란도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면세점 난립으로 인한 출혈경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은행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5월 면세점제도개선TF에서 나온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한 것이다.

◆ 면세점 특허 갱신 허용, 신규특허 요건 완화

[자료=기획재정부]

우선 5년으로 묶여 있는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 기간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연속성을 강화해 안정적 사업기반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로써 대기업 면세점들은 사실상 10년까지 운영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중견기업은 특허 갱신 횟수가 2회 늘어 최장 15년까지 운영이 가능해졌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간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일부 면세사업자들이 특혜를 누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대비 2000억원 이상 증가했거나,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만명 이상 늘어나는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규 특허 요건에 해당된다.

일례로 올해 서울시 시내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대비 2조원 증가할 경우 10개 신규 특허가 부여되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신규 특허는 서울을 포함해 모든 지역에서 상시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면세점TF의 권고안보다 진입장벽을 더 큰 폭으로 완화한 조치다. 당초 TF는 신규 특허 요건으로 지자체별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0%이상 증가 및 외국인 관광객 30만명 증가를 권고했다.

이에 기재부는 “권고안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3년 간 3조원 이상 증가해야 신규 특허 발급이 가능하므로 과도한 진입장벽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에 지난해 대기업 시내면세점 중 최소매출(2100억원) 수준을 기준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기업 면세점이 판매하는 중소·중견 제품에 부과하는 특허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매출 규모의 0.1~1%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중소·중견 제품 매출에 한해서는 특허수수료를 0.01%로 대폭 경감된다.

올해 매출액 3조원 중 중기 제품 매출액이 6000억원인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특허수수료가 242억원에서 182억6000만원으로 59억4000만원 감면된다. 상생의 측면이 강했던 면세점의 중소기업 브랜드 유치가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질적 변화에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A면세점 관계자는 “기존 면세점 입찰에서도 중소중견 브랜드 지원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중요한 평가 사항이었다. 이번 특허수수료 개선까지 더해져 면세점 입장에선 중기 브랜드 유치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 면세시장 확대에 기폭제… 경쟁 과열 우려도

이번 신규 특허 완화는 국내 면세시장 확대에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관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9조1994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8% 증가했다. 이 기세라면 올해 연매출은 지난해(14조4684억원)를 훌쩍 뛰어넘는 18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규 사업자 확대에 따른 면세점 난립으로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내 면세점 특허 수는 총 53개로 최근 5년간 21개 증가했다. 서울 시내면세점의 경우 2015년 6개에 불과했지만 올해 13개로 늘어난다.

이에 따른 업체 간의 출혈 경쟁도 예고된다. 특히 면세업계 ‘큰 손’으로 떠오른 중국인 보따리상(다이궁·代工)을 서로 유치하기 위해 거액의 송객수수료를 감수하는 등 기형적 수익구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B면세점 관계자는 “우선 특허 갱신을 1회 허용하는 방안은 사업 영속성 확보에 있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신규특허 발급 요건 완화가 가져올 효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에 대한 특허수수료 경감에 대해서는 “상생 차원에서 좋은 취지로 공감한다. 다만 특허수수료 문제가 앞선 TF에서는 검토조차 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근본적 개선안이 도출되지 않아 마찬가지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한편, 그간 ‘깜깜이 심사’ 논란이 불거진 면세점 특허심사제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기재부 산하의 ‘제도운영위원회’도 신설한다.

이번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는 기존 특허심사 평가를 수행하는 특허심사위원회와는 별개의 기구로, 공정한 제도 운영 및 상시적 제도 개선 등의 심의를 맡는다. 특히 매년 초 지역별 특허 발급 수를 공지해 면세점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