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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하루종일 폐지 주워도 7000원··· 노인은 끼니를 걸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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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값 폭락에 생활은 어렵... 1kg에 40원 수준
"일자리 경쟁에서 밀려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노동"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대림중앙시장. 70대 노인 김씨는 폐지로 가득 찬 손수레를 끌고 있었다. 이날 서울의 최고 기온은 31도. 가랑비가 내린데다, 최근 살인적인 더위는 잠시 가라앉아 찜통더위는 한풀 꺾인 상태였다. 그럼에도 노인의 등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김씨는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손수레를 이끌고 거리로 나섰다고 했다. 손수레는 길이 약 2m에 폭 1.5m 크기다. 무게는 비었을 때 기준 60kg 정도다. 폐지가 가득 차면 100kg을 넘을 때도 있다.

비둘기가 길바닥에 떨어진 과자부스러기를 해치우듯, 김씨는 시장 곳곳부터 인근 주택지의 폐지를 보이는 대로 수거했다. 손수레를 끄는 모습이 뒤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노인은 폐지를 가득 실었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수거한 폐지 끌고 가는 노인. 2018.08.21. sunjay@newspim.com.

노인을 신경 쓰는 사람은 흔치 않다. 김씨는 자연스럽게 가게에서 폐박스를 가져와 수레에 싣고, 말없이 떠난다. 간혹 같은 골목에서 동병상련의 노인을 만나도 그저 한 번 흘겨볼 뿐, 알은체하지 않는다. 

이따금 말을 거는 사람이 있기는 하다. 요구르트 배달차를 끌던 한 중년여성은 "아저씨 연금 나오지 않아요? 그냥 편하게 살아요. 왜 이렇게 더운 날에 고생해"라고 말했다. 노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때도 있다. 차도를 넘나들면서 이동할 때가 대표적이다. 큰 손수레 탓에 인도에서는 이동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 불가피하게 차도를 이용한다. 차도에서 느릿느릿 움직이는 김씨가 답답했는지 한 차주는 경적을 '빵' 울리고 지나갔다. 

실제로 22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작년까지 폐지수집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노인의 수가 서울에서만 21명에 달한다.

손수레를 가득 채운 노인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폐기물 처리업체다. 이날 노인은 대림중앙시장에서 약 1.5km 떨어진 신대방역까지 가서야 손수레를 가득 채울 수 있었다. 폐지값을 받으러 돌아가는 길까지 계산한다면, 왕복 3km 정도를 걷는 셈이다. 

노인은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하루 세 차례 이러한 일을 반복한다. 약 10km 거리다. 이는 여의도역에서 서초역까지의 거리와 맞먹는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수거한 폐지의 무게를 보는 노인. 2018.08.21. sunjay@newspim.com.

폐기물 처리업체에 따르면 폐지는 1kg당 40원이다. 비에 젖은 폐지는 상대적으로 무게가 더 나가는 탓에 값을 정할 때 일정 무게를 빼고 계산한다.

플라스틱은 폐지와 비슷한 가격이지만, 알루미늄 캔은 가격이 꽤 세다. 알루미늄 캔 1kg을 가져가면 700원가량을 벌 수 있다. 단, 고철로 된 캔은 값어치가 떨어진다. 구리 역시 1kg에 5000원 정도로 비싼 축에 속한다.

폐기물 처리장에 모여든 노인들의 모습은 각양각색이다. 김씨는 폐기물의 계통을 가리지 않고 수거하는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값비싼 알루미늄과 구리만을 챙기는 노인들도 있다.

이들은 보통 손수레가 아닌 자전거를 이용한다. 구하기 어려운 만큼 꽤 먼 거리를 쏘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알루미늄 등은 폐지에 비해 가벼워 자전거로도 충분히 운반할 수 있다.

무게 계산 과정엔 빈틈이 없다. 바닥에 설치된 계근대(대형 저울)를 통해 가져온 손수레 무게를 재고, 빈 손수레 무게를 빼는 식이다. 무게는 업체 외벽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나타난다.

업체 관계자는 "누구든 고물을 가져오면 무게에 맞춰 값을 쳐주기 때문에 많은 노인들이 찾는다"라고 말했다. 이날 정오께 노인의 손수레는 110kg이 넘었고, 노인은 3000원가량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폐지를 수거하는 노인. 2018.08.21. sunjay@newspim.com.

끼니때가 넘었지만, 김씨는 그저 막걸리를 마시면서 목만 축였다. 점심을 안 하냐고 물으니 "막걸리면 된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폐지를 수거하는 또 다른 노인 최모(72)씨는 "폐지값이 형편없는 데다가 폐지를 줍는 사람도 많아졌다"면서 "돈을 벌려면 조금씩이라도 더 혹독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번 돈을 쌀값이나 약값 등으로 쓴다고 했다.

그나마 최근에는 폐지 수거 노인을 지원하는 지자체와 기업이 늘었다. 영등포구는 올해 폐지수집 노인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쿨스카프, 쿨토시 등 폭염 대비 물품을 무상으로 나눠줬다.

한 사회적 기업은 폐지 수거 손수레를 광고판으로 활용, 손수레를 끄는 노인과 광고 수익을 나누는 사업을 벌이기도 했다. 

서울연구원의 보고서 '폐지수집 여성노인의 일과 삶'(소준철·서종건)에서는 "임금노동 시장과 공공근로 일자리에서 배제된 이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재활용품 수거노동"이라고 했다. 

구정우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가족의 개념이 붕괴되며 노인 보호망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노인 부양의 주체가 어느 순간부터 자녀에서 국가로 넘어왔다"고 말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지난해 46.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사회에서 배제되고 가족에게 외면받은 노인들은 여전히 끼니도 거른 채 폐지를 줍고 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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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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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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