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정예산 14.01% 증액 3조 2790억
법정・의무적 경비 365억 등 반영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기정예산 2조 8760억원보다 4030억원(일반회계 2909억원, 특별회계 1121억원)이 증액된 3조 2790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조선 산업 등 제조업 불황과 고용 불안,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의 특징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서민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에 총 591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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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청 전경[제공=창원시청] 2018.7.23.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동반성장 협력자금 조성에 20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원, 소상공인 융자지원을 위해 4억원, 전통시장 활성화에 46억원을 편성했다.
희망근로, 청년채용 지원 등 일자리 사업에는 65억원, 보급형 표준 제조로봇 기술 개발 등 미래산업 116억원,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115억원을 등 각각 반영했다.
허성무 시장의 핵심 공약사업 실현을 위해 705억원도 반영됐다.
그간 예산 확보 불투명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창원마산야구장 건립에 280억원, 제2안민터널 조기 개통을 위한 보상비 162억원 전액을 편성했고, 지체되고 있는 지개~남산 간 민간투자사업 보상비 150억원과 자은3지구~풍호동 간 도로개설 보상비 50억원을 반영했다.
또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미세먼지 저감 클린시스템 구축, 민주성지 정체성 회복 등 새로운 공약사업의 착수를 위한 연구용역비도 편성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무직 근무자 인건비 상승분, 유가보조금,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등 재원부족으로 당초 반영하지 못했던 법정⋅의무적 경비 365억원을 반영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안정화를 꾀했다.
이 밖에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56억원, 북면 감계지구 문화복지시설 건립 37억원 등 계속사업의 추진과 구청 및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다소 포함됐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립, 파트타임거래소 운영 등 소시민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 예산도 눈에 띈다.
허성무 시장은 “이번 추경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일자리사업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9월 4일부터 열리는 창원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9월 28일 최종 확정된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