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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람코운용, 2000억대 '해외 신재생에너지 인프라펀드'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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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자원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투자로 수익성·탄소배출권 확보
피지 바이오매스 발전소 에쿼티 투자계획
미가(MIGA)·재보험사 참여로 리스크 헤지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30일 오후 4시5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코람코자산운용이 2030억원 규모의 해외 신재생에너지 블라인드 인프라펀드를 결성한다.

이번 펀드는 전응철 코람코운용 사장이 주도하는 것으로 해외 탄소배출권을 확보해 수익과 환경비용 절감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전 사장은 산업은행과 미래에셋대우 등에서 25년간 에너지, 인프라 투자 분야에 종사해 왔다.

30일 코람코운용에 따르면 하반기 '그린에너지 크리에이티브 2030 사모투자신탁 1호(GEC2030펀드)'를 모집한다. 이번에 결성하는 펀드는 인도네시아와 피지, 파푸아뉴기니 등 남태평양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검토중이다. 제주도를 벤치마킹해 카본프리(carbon free) 아일랜드를 지향하며 현지 풍부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경제성과 안정성을 확보, 펀드 참여자에게 투자수익과 해외 EPC(설계·조달·시공)나 O&M(유지보수)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투자 대상은 주로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전력생산시설. 지난 2012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가 도입되면서 500MW 이상 설비를 보유한 국내 발전회사들은 일정 비율(2018년 기준 5% 오는 2023년까지 10%로 확대)의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바이오매스는 태양광, 풍력 대비 발전소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게 경쟁력이 있다.

신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절실한 남태평양 군소도서국 상황도 기회의 땅으로 보고 있다. 현재 남태평양 대부분 도서국가는 고가의 디젤발전기에 의존해 전력을 생산, 가격이 비싼 편이다. 코람코자산운용 측은 "지난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평균 전력소매가격은 kWh당 11센트(121원)인 반면 남태평양 주요 국가는 12~88센트 수준"이라며 "바이오매스 발전시설로 대체하면 디젤수입 감소 및 전력생산단가 인하로 재정건전성 개선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의 취약국으로 분류되면서 국제기구와 정부 역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코람코는 매년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탄소배출권거래 시장도 노린다. 우리나라는 UN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37% 감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약 9600만톤의 해외배출권이 필요한데 코람코자산운용이 투자하는 신재생에너지 인프라에서 탄소배출권을 취득하면 경비를 줄일 수 있다. 현재 배출권은 지난 6월 기준 2만3000~2만4000원 수준에서 거래된다.

GEC2030펀드가 가장 먼저 투자하는 사업은 피지와 파푸아뉴기니 지역의 PNG 신규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이다. 오는 10월께 녹색기후기금(GCF·Green Climate Fund) 대출 승인을 앞두고 있으며 코람코는 약 4600억원 규모로 본 사업 에쿼티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미 운영중인 피지 12MW 바이오매스발전사업 지분매입 및 재구조화 프로젝트도 밸류에이션 측정중이다. 이 발전소는 지난해 짐코와 GS파워, 미래에셋대우, 피지 국영기업인 Tropik WOOD 합작법인인 NGEL이 준공한 것으로 연간 6만MW 전력을 생산해 약 200억원의 매출을 기록중이다. 코람코는 이밖에 현지 유해수종 독점 벌채권을 보유한 바이오매스 연료 공급업체 인수도 검토하고 있다.

전응철 사장은 친환경에너지인프라사업에 있어 초기 단계 투자인 '그린필드'를 강조했다. 전 사장은 "최근 증권업계에서 운용중인 해외 인프라들을 총액 인수해 국내에 셀다운(인수후 재매각)하는 사업을 많이 진행하는 추세"라며 "이걸 '브라운필드'라고 부른다. 세컨티어에는 이유가 있다"고 귀띔했다. 전 사장은 과거 산업은행 해외사업부에서부터 이어진 해외 커넥트를 활용, 산업과 금융이 결합된 인프라 프로젝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신흥국에서 발생 가능한 정부 정책 리스크와 통화리스크에 대해선 보증기관과 재보험사를 활용해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전응철 사장은 "미가(MIGA)나 케이슈어(K-Sure) 등 보증기관과 글로벌 재보험사를 끼고 펀드를 운용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한국과 일본 등 안정적 자산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면서 리스크를 분산할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각 나라에서 정부정책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손실 확률도 적다"고 덧붙였다.

 

cherishming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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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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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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