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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내정자… 현대기아차 노조와 ‘떨떠름'

기사입력 : 2018년09월03일 14:47

최종수정 : 2018년09월04일 09:50

타임오프, 기간제법, 복수노조교섭창구 단일화 주도
현대차 노조 임단협으로 타임오프 피하자, 소송으로 대응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이재갑(60)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현대자동차 등 금속노조가 불편한 반응이다. 이명박 정권 시절 타임오프, 기간제법, 복수노조교섭창구 단일화 등 대기업 노조의 기득권을 철폐하고 노동계가 노동적폐로 꼽는 정책을 그가 주도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재갑 전 차관 [사진=고용노동부]

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고용부 근무 시절 현대차 노조 등 금속노조 집행부를 여러 번 곤경에 빠트렸다. 그는 이명박 정권 시절 노조 집행부의 전임제 등 특권을 대폭 줄인 타임오프제를 만들어내고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그러자 이날보다 며칠 앞서 현대차 노조는 임단협을 타결해 기존의 특권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이 내정자는 당시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85개 사업장에서 타임오프 한도를 넘어 노사가 합의를 마쳤다고 발표했지만, 조사 결과 합의한 28곳 중 16곳이 한도를 초과했다"며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대차 노사의 임단협은 무효라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노조가 반발해 이듬해 임단협에서 교섭 결렬과 파업을 선언하자 박모 노조위원장을 상대로 단체협약 시정명령 불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경주지방법원은 2015년 1월에 박 노조위원장에게 “시정명령은 정당한 조치임에도 이를 거부한 부분은 유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재판장은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지급과 차량지원, 노조사무실 지원 등이 회사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목적으로 해석하면서 임단협을 무효화시켰다”면서 “회사측의 지급여력 범위 내에서 합의해온 것을 국가권력인 노동부가 앞장서 노조활동을 극단적으로 위축시켰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또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비정규직 사용 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2년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을 당시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으로 실무를 맡았다. 2010년초 이명박 대통령 주재 2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일명 '5시간 근무 정규직' 등 단시간 근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유연근무제 추진 방안이 발표됐을 때도 노동부 고용정책관으로 해당 정책을 주도했다. 여러 노조가 사측과 교섭을 할 때는 창구를 하나로 하는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도 그의 작품이다.

현대차 노조의 마지막 철탑고공 농성으로 기억되는 2012년 두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시위도, 이 내정자의 근로유연제를 근거로 사측이 인정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다.

퇴임 이후 이 내정자가 보인 시각도 현대기아차 노조가 주축인 금속노조와 민주노총과 대립각이 크다. 법원의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판결에 대해 “개별 사업장을 놓고 나온 것으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모든 사업장을 놓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일반적으로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냈고, "호봉제 비중을 줄이면서 성과급의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반면 금속노조는 전 사업장에 대한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성과급 비중을 줄이고 기본급 확대를 요구한다. 금속노조는 "내정자의 어느 면을 보아도 대통령이 표방한 '노동존중사회'에 부합하는 인선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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