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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파기’ 유해용 전 대법 재판연구관, 판사들에 ‘구명 요청’ 이메일 보내

기사입력 : 2018년09월11일 12:31

최종수정 : 2018년09월11일 12:31

유해용, 10일 현직 판사들에 구명 이메일 보내 항변
검찰, 법원 차원 수사 방해 있었는지 강경 대응 예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 기밀 자료를 무단반출한 뒤 파기한 유해용(52)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수사가 시작되자 함께 근무했던 판사들에게 ‘구명 요청’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연구관은 전날 현직 판사들에게 ‘억울하다’는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보냈다.

유 전 연구관은 이메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을 받았던 박채윤-김영재 부부의 특허소송에 개입한 적이 없고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한 적이 없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 전 연구관은 대법원 문건 반출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부정했다. 유 전 연구관은 ‘근무 시절을 추억 삼아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유 전 연구관이 이 같은 이메일을 보낸 시점이 압수수색 영장을 심사하는 도중이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유 전 연구관의 항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유 논리와 꼭 닮았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재판자료를 반출해 소지한 것은 대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나, 죄가 되지 않는다”고 10일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유 전 연구관이 재판연구관실에서 근무할 당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

유 전 연구관은 지난 5일 검찰의 문건 제출 요구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해달라며 거부한 뒤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

하지만 10일 대법원은 “유 전 연구관이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기각된 뒤 출력물 등은 파쇄했고 컴퓨터 저장장치는 분해해 버렸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유 전 연구관의 ‘구명 요청’이 실제로 영장 심사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법원행정처 차원의 수사 방해가 있었는지 면밀히 수사할 예정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10일 영장이 기각되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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