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재촬영해 제3자에게 보낸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법원은 합의하고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폰 카메라로 재촬영해 제3자에게 보낸 경우 이를 '성폭력처벌법'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는 이 법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따라서 '법의 허점'을 노린 '리벤지포르노(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처벌 범위를 넓히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뿐만 아니라 그 촬영물을 재촬영한 것도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촬영물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촬영물을 재촬영한 것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법의 미비로 인해 성폭력처벌법의 입법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을 감안해 입법에 나섰다"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도 처벌할수 있게 됨으로써 리벤지포르노의 확산을 저지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giveit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