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전기·전자

속보

더보기

[2018 중국포럼] 韓·中 반도체 전문가 "양국 협력으로 시장 키워야"

기사입력 : 2018년09월18일 12:42

최종수정 : 2018년09월18일 12:42

뉴스핌, 18일 중소기업중앙회서 '제6회 뉴스핌 중국포럼' 개최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위해선 한국과의 협력 매우 중요해"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반도체 산업은 국경도 없고, 경계도 없다.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분야이고, 우리 모두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의 위기설이 높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따라 수년내 공급과잉과 가격경쟁이라는 치킨게임이 불어닥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뉴스핌은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국 반도체 굴기…한국의 선택은?'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해답을 모색해봤다.

이날 포럼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반도체 산업의 현주소와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양국의 상생방안, 반도체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등이 제시됐다.

첫번째 연사로 나선 쉬샤오텐 중국 국무원 전(前) 반도체 기술국장은 "중국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해야할 것은 협력으로, 중국은 현재 정부 주도형의 산업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기업 주도로 변해야 기업이 잘 성장하고, 기업이 시장을 주도해나갈수 있다. 이는 한국과 중국 기업이 함께 협력해 고민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쉬샤오텐 국무원 전 전자공업부 반도체 기술국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6회 뉴스핌 중국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중국 반도체 굴기...한국의 선택은?'이란 주제로 중국 반도체 굴기의 현황을 점검해보고 우리 반도체 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09.18 yooksa@newspim.com

그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원칙으로 △혁신 △조화 △친환경 △개방 △윈윈(WIN-WIN)을 소개, 선도국가인 우리나라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쉬샤오텐 중국 국무원 전 반도체 기술국장은 "반도체 산업은 국경이나 성과성의 경계가 없고, 모든 생산라인이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수반돼야 할 것은 우리 모두의 협력"이라며 "세계 운영 공동체를 형성하자고 말하는 것은 함께 매커니즘을 만들자는 것으로, 한국의 기업들이 오늘 하루 개최되는 이 포럼에 머무르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쑹즈탕 중국과학원 수석연구원 역시 중국의 진입을 예고한 메모리 반도체 시장과 관련해 한국 등 선진 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막대한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기술장벽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쑹즈탕 박사(중국과학원 국가직접회로 프로젝트 수석과학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6회 뉴스핌 중국포럼에서 '중국 반도체 산업 Value chain'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중국 반도체 굴기...한국의 선택은?'이란 주제로 중국 반도체 굴기의 현황을 점검해보고 우리 반도체 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09.18 yooksa@newspim.com

쑹즈탕 수석연구원은 이에 대해 "중국은 최근 반도체 산업에 대해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며 "해외 의존 생산율이 높아 국내 생산라인으로 충당할 수 있는 비율은 1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전히 중국 반도체의 국제 경쟁력은 낮다"며 "생산라인을 확충하고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반도체 관련 기술 특허 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D램과 낸드플래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반도체)에 대한 기술개발에 있어서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쑹즈탕 수석연구원은 "최근 중국의 PC RAM 분야에 집중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며 "특히 인텔과 삼성이 많이 사용하는 상변화 소재(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개발을 위해 필요)에 대한 연구와 반도체 IP(설계자산) 회로 소재 기법 개발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고, 설계·제작·소재·테스트에 대한 자체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발전이 기대된다"라고 자신했다.

송용호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비해 메모리 반도체(D램, 낸드플래시) 시장의 강자인 우리나라가 인공지능(AI) 프로세서 등의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육성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D램 시장의 1·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크게 뒤쳐지는 현실을 반영한 지적인 것.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송용호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융합전자공학부 교수가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6회 뉴스핌 중국포럼에서 '도전에 직면한 한국 반도체의 선택'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중국 반도체 굴기...한국의 선택은?'이란 주제로 중국 반도체 굴기의 현황을 점검해보고 우리 반도체 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09.18 yooksa@newspim.com

실제 중국의 하이실리콘과 칭화유니그룹(스프레드트럼 RDA)은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는 글로벌 팹리스(칩 설계) 기업 톱 10위에 진입했지만, 우리나라 기업은 아직 10위권에도 진입하지 못한 상태다.

송용호 교수는 이에 대해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인 AI 프로세서는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이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우리나라가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유통·관리·제공 등의 모든 과정에서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다"며 "AI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및 인력양성에 대한 필요성도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 반도체는 기술이 제일 중요하고, 또 저가로 생산할 수 있는 생태계가 필요하다"며 "나아가 수요에 대비해 글로벌 시장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해외 시장과의 협력도 필요,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인력양성에 있어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필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특히, 송 교수는 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고급 설계인력 양성을 통한 설계 차별화 △소프트웨어 연계 강화를 통한 솔루션 차별화 △시장 연계형 맞품형 제품 차별화 △설계·소자·공정 업체 연계를 통한 가격 차별화 △검증 기술 고도화를 통한 품질 차별화 등도 제시하기도 했다.

김한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리사는 반도체 특허 관련 이슈가 분쟁에서 협력 위주로 변화함에 따라 한국과 중국 반도체 기업과의 상호협력 중요성을 피력했다. 나아가 양국의 상호협력 시 해결해야할 과제로 △공정 장비에서 외국계 회사 의존도가 높은 점 △특허 출원이 상대 국가에 미미한 점 △국가핵심기술 수출 관련 법 위반을 문제로 꼽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한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리사가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6회 뉴스핌 중국포럼에서 '한중 반도체기업의 지적재산권 및 법적 전략'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중국 반도체 굴기...한국의 선택은?'이란 주제로 중국 반도체 굴기의 현황을 점검해보고 우리 반도체 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09.18 yooksa@newspim.com

김한수 변리사는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이 2017년 기준 32% 점유율로 가장 큰 소비국가로, 아시아태평양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한국과 중국의 상호 협력관계가 중요하다"며 "한국과 중국 기업의 반도체 특허 출원 통계 결과, 양국이 공통적으로 공정 장비에 있어서 외국계 회사에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한국기업은 중국 시장보다 미국시장에 주력하고 있으며 중국기업은 국내 특허 시장을 보호하는데 집중하고 있는데 한·중이 장점을 서로 잘 이용해서 상호보완관계로 나아가야한다"며 "한국은 메모리와 비메모리 분야 모두에서 소자와 공정 특허 출원이 많은 반면, 중국은 비메모리 분야에서회로와 소자 출원이 대다수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특허 출원이 늘어나면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flame@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