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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인정한 이재갑...성윤모는 저서·자녀국적 쟁점

기사입력 : 2018년09월18일 18:01

최종수정 : 2018년09월18일 21:10

19일 환노위·산업통위 인사청문회
청문회 단골메뉴 의혹 해소 관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인사청문회 단골메뉴인 위장전입·다운계약서·저서 논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18일 정부 및 국회에 따르면 이재갑 후보자와 성윤모 후보자는 19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각각 출석, 인사검증을 받는다. 

이 후보자는 현재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주식매입, 군복무중 농지 매입 등 주로 부동산과 관련된 의혹들이, 성 후보자는 저서 논란과 자녀의 이중국적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재갑, 다운계약서 의혹 "송구스럽다"…위장전입·주식매입 등 "사실과 달라"

정통 관료 출신인 이재갑 후보자는 청와대의 발표 직후 제기됐던 '다운계약서' 의혹과 관련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결국 저의 불찰"이라며 일부 사실을 인정한 상황이다. 그러면서 "필요한 법적 절차는 다 밟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재갑 전 차관 [사진=고용노동부]

이 후보자는 지난 2000년 서울 강남구 방배동에 있는 아파트를 3억7000만원에 매입하면서 계약서에는 매매가를 1억5000만원대로 명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취득세·등록세 등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위장전입 의혹도 있다. 이 후보자는 1997년 2월~2000년 1월 주미대사관 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후 친구집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2, 3월 입학시즌에 맞춰 당시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딸의 학교 배정을 노린 위장전입으로 의심하고 있다. 

반면, 이 후보자는 "실제 거주했기 때문에 위장전입이 아니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내부거래를 이용한 비상장주식 거래, 군복무 중 군인 신분으로 농지 매입 등의 의혹도 있다.

노동부는 일자리문제, 최저임금 인상, 포괄임금제 적용, 노동적폐청산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권 초기에는 국회의원 출신 장관이 각 부처 기초공사를 해놓는게 유리하지만 정권 중말기로 흘러가면서 정통 관료 출신들의 현안 해결을 위한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말했다.

◆ 성윤모, 저서 논란에 "직접 작성"…자녀 이중국적 의혹도 부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사진=특허청]

성윤모 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풀어야 할 의혹은 크게 저서 논란, 면접 특혜 및 자녀의 이중국적 의혹 등 세 가지다. 

성 후보자는 1993년 공동집필한 책 '기술중심의 산업발전전략'과 1995년 독자 집필한 '산업기술 정책의 이해' 중 약 50페이지 가량의 내용이 똑같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야권에서는 성 후보자가 석사 장교로 군 복무 당시 행정고시 면접을 본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 후보자는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산업기술정책의 이해'에서 인용한 공동집필저서 '기술중심의 산업발전전략'의 '제3장 우리나라 산업발전과정과 기술진보' 부분은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1995년 독자집필한 저서 '산업기술정책의 이해'의 '제2장 우리나라 산업발전과 기술정책 전개과정'을 작성하면서 39쪽 각주1에서 제2장 우리나라 산업발전과 기술정책 전개과정은 산업발전연구회의 '기술중심의 산업발전전략'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정책 부문을 보강해 재구성했다"고 덧붙였다.  

면접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행정고시 2차시험을 본 후 석사장교 훈련에 입교했으며, 동 훈련기간 중 최종 면접시험인 3차 시험이 있다고 통보가 와 훈련소의 정식허가를 취득한 후 휴가명령을 받아 면접시험에 응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태어난 장녀가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중국적'이 아닌 '복수국적'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국정법 개정으로 '이중국적'이 아닌 '복수국적' 제도를 도입했다. 국적법은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가지 하나의 국적을 취득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병역이나 세금, 범죄 처벌, 외국학교 입학 등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법무부에 제출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성 후보자는 "현재 국적법에 따라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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