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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트] 집에서 총을 만든다?' 총기 규제 못하는 미국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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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없이 총기 생산·소지·판매 가능케 해
'혁신이냐, 위협이냐' 법망 벗어나는 3D 프린트 총
"기술은 잘못 없다…美 연방 법 '총' 정의부터 바꿔야 "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총기 소지가 합법인 나라 미국. 대형 총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총기 규제 여론이 형성되며 규제 강화 방안을 놓고 찬반 논쟁이 들끓는다. 미국 텍사스 주의 한 남성은 5년 전 세계 최초의 3D프린터 권총을 ‘출력'하는 데 성공했다. 플라스틱의 일종인 ABS 합성수지를 원료로 격발 가능한 권총을 출력 한 번에 제작할 수 있다는 사실에 미국 전역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이 남성의 이름은 코디 윌슨. 비영리 방위회사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Defense Distributed)의 창립자다. 그는 자신의 웹사이트(DefCad.com)에 무상으로 3D프린터 총기 설계도를 공유하는 아량(?)을 베풀었는데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정부가 잠재적인 위험성을 인지하고 온라인에 공개된 설계도의 삭제를 지시했을 때에는 이미 10만 건 넘게 다운로드된 뒤였다.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의 코디 윌슨 대표가 3D 프린트 총 '리버레이터(Liberator)'를 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법망 미꾸라지?' 시험대에 오른 美 사법

윌슨 대표는 2015년 연방정부에 소송을 걸었고 지난 6월 ‘수정헌법 1조‘라는 카드로 승소했다. 수정헌법 1조는 언론의 자유를 막거나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떠한 법 제정도 금지하는 미국의 헌법 수정안으로, 일명 '표현의 자유 법'으로 불린다. 당시 윌슨 측은 제품을 판매해 수익을 내는 일반 회사와 달리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는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고, 자신은 지식을 공유하려던 것뿐이라고 변호했다.

세계 최초로 3D프린터 권총이라는 제품을 만들고, 이를 소개하는 디지털 커뮤니티를 신설했다는 점에서 윌슨은 기술 회사의 창립자로 불러야 마땅하다. 그러나 윌슨 대표는 자신을 스타트업의 최고경영자(CEO)가 아닌 '비영리 방위기업'의 창립자로 불러 달라고 부탁한다. 그가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힌 목표는 하나다. 바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총기 제작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웹사이트를  ‘D.I.Y(스스로 직접 만드는)’ 디지털 허브로 정착시키는 일이다. 그는 향후 회원들이 자신들만의 총기 디자인 도면을 웹사이트에 공유하면서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기발한 총들”이 탄생하기를 바란다.

“나는 사람들이 총기 도면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이 합법적이란 사실을 알길 원한다. 공공 도서관에서 보안 검사하는 것을 봤는가? 이는 언론과 출판이 행해져 온 방식이 아니다.” -CNN

미국의 수정헌법 2조는 무기 휴대의 권리를 규정한다. 미국 조지타운대학 법학센터 피터 버니 교수는 1791년에 제정된 이 법이 “과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할 만큼 광활한 땅을 개척해야 했던 미국에서 총기 소유는 자신은 물론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권리로 간주됐다”고 말한다. 현대 사회에서 헌법 취지가 퇴색됐지만 미국총기협회(NRA)의 막강한 로비 덕에 총기소지법은 수정없이 건재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임 연방대법관 지명자 브렛 캐배너 손에 들려 있는 헌법 책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3D프린터로 출력한 총기가 위배될 수 있는 경우는 하나다. '감지할 수 없는 화기법(Undetectable Firearm Act, 1988)'은 금속검출기 등 보안 검사에서 감지할 수 없는 화기의 생산, 소지, 판매를 금지한다. 3D 인쇄 총이 플라스틱이어서 화기법을 위반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오해인데 총이 제 역할을 하려면 금속 부품은 필수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안 검사에서 총기를 탐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금속은 약 170g이다. 미 국무부는 3D프린터 총기 설계도를 지난 8월 1일부터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워싱턴DC와 8개 주는 보안 검색에 탐지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시애틀 연방지법은 당시 공개 금지 임시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윌슨은 발 빠르게 ‘영리사업가’로 변신해 사이트를 오프라인으로 전환하고 플래시 드라이브(휴대용 저장장치) 배송을 통해 설계도 판매에 나섰다. 조지아주립대학 티모시 리튼 법학교수는 "윌슨은 미국 헌법의 보호 경계를 밀치려 하고 있다"며 법원은 금지령이 플래시 드라이브를 통한 공유 등을 포괄하고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 "AR-15 집에서 쉽게 양산" vs "위험성 부풀려져 있어"

찬반 토론의 핵심 주제는 ‘총기 제작 난이도’와 ‘일련번호’ 다. 반대하는 이들은 기본적인 소프트웨어와 기술 지식, 총기 도면, 3D프린터만 있으면 누구나 35시간 이내에 총을 제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설상 총기가 화기법에 준수하게끔 만들어졌어도 총기 형태로 만들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총기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크고, 사양이 좋은 3D프린터여야 한다. [사진=블룸버그]

로드아일랜드 반(反)총기폭력연맹의 린다 핀 대표는 가구 유통회사 이케아(IKEA)처럼 집에서 ‘뚝딱’ 만들 수 있는 편의성을 근거로 총기의 대규모 양산을 우려했다. 그는 “화기 형태가 아닐 수도 있다. 금속탐지기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총인지 구별이 안 되면 어쩌나. 향후 보안 검색을 피해 갈 방법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쯤 되자 설계도를 아동 포르노처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 회사는 아동 포르노를 비롯해 저작권 침해 콘텐츠 등 해가 되는 게시물을 자체적으로 삭제한다. 실제로 페이스북은 윌슨의 3D프린터 총 도면이 논란이 되자 플랫폼 내 게시물을 삭제 조치했다. 

찬성론자들은 3D프린터가 가격이 비싸고 총기 화력도 세지 않다며 위험성이 부풀려 있다고 주장한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일반 3D프린터는 저렴하게는 200달러 선에서 구입이 가능하지만 제 기능을 하는 총을 인쇄하려면 적어도 5000~6000달러 선의 고급 프린터를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플라스틱 총은 한두 번 격발하면 산산조각 나거나 제 기능을 잃는다. 정밀도나 사정거리 등 성능 면에서도 금속 총기보다 뛰어날 리 만무하다.

◆ 사실상 문제는 기술 아닌 허술한 법

‘하나의 첨단기술이냐, 위협이냐‘를 놓고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제는 다름 아닌 현행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과거 페이스북 제품 담당 책임자를 역임하고 베스트셀러 작가로 저명한 안토니오 가르시아 마르티네즈는 ‘국가 법이 말하는 총의 정의란 무엇인가’란 근본적인 질문에 접근했다. 아래는 ‘AR-15’ 총기를 분리한 뒤 촬영한 사진이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빨간 박스로 표시된 부분만 총으로 간주되고, 나머지 초록박스 안 부품들은 총이 아니다.

안토니오 가르시아 마르티네즈 작가가 자신의 SNS에 게시한 분리된 AR-15 사진. [사진=안토니오 가르시아 마르티네즈 트위터]

연방정부는 일련번호가 적힌 부분을 '총'으로 규정하는데 AR-15의 경우 방아쇠와 해머를 연결하는 몸통(lower receiver)에 일련번호가 적혀 있다. 다른 부품들도 총의 작용을 하는 일부이지만 법은 하위 리시버가 없는 AR-15을 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즉 총기 판매 라이선스가 없는 사람들은 몸통을 제외한 나머지 부품을 조합한 제품을 온라인상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3D프린터로 총의 형태 80%를 출력해 온라인에서 판매하면 총기 소지권이 없는 사람이 구입해 나머지 20%를 설계도를 참고해 제작할 수 있다. 물론 일련번호가 없어 당국이 불법 총기 소지를 알 길도 없다.

마르티네즈는 이는 단순한 철학이 아닌 총기 규제에서 진짜 중요한 문제라고 말한다. 기술이 위험한가, 허술한 법이 위험한가를 놓고 볼 때 그의 대답은 후자다. 연방정부가 규정하는 총기의 정의를 종류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3D프린터의 등장에 대처할 법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윌슨 대표도 같은 생각이다. “정보 자체에 접근하는 것은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다. 다만 사람들은 정보를 가지고 나쁘게 사용할 뿐이다. 그러나 이는 한 출판사의 출판을 막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아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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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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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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