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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소속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율 공시한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0월04일 12:00

금융위, 보험신뢰도 제고 위해...GA간 비교 시스템도 도입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소비자도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은 신뢰성 지표를 서로 비교·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4일 금융당국은 보험소비자의 알권리 확대와 보험설계사간 신뢰도 경쟁을 통한 모집질서 정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소비자는 자신에게 보험을 권유하는 설계사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험설계사 평판은 주로 지인이나 설계사 본인의 설명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총 모집계약의 30% 이상이 2년 이내에 해지된다. 이처럼 해지율이 높은 이유는 고객의 단순 변심보다 무리한 상품 권유에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또 설계사가 보험사나 GA 등 회사를 옮기면서 기존 고객에게 기존 상품을 해지토록 유지하고 승환계약을 하는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금융당국은 설계사의 객관적인 보험모집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는 ‘e-클린보험’(가칭) 및 ‘GA통합공시’(가칭)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클린보험은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은 물론 보험계약건수, 유지율, 우수설계사 여부, 제재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의 신뢰도 지표를 공개함으로써 불완전판매를 줄이고 보험 신뢰도를 높인다는 의도다.

e-클린보험 시스템을 통한 보험가입절차 개선[이미지=금융위원회]

GA통합공시는 GA의 주요 경영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는 것은 물론 주요 GA간 주요 신뢰성 지표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불완전판매율, 계약유지율, 설계사 정착율 등이다. 만약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GA가 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주의 △2차 시정명령 △3차 등록 취소 등의 제재를 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보험업감독규정 등을 개정하고 2020년 1월부터는 신뢰도지표 기재를 의무화 할 방침”이라며 “소비자가 직접 설계사나 소속 GA의 신뢰도지수를 확인하게 되어 보험 모집질서가 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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