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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장애인 의무고용 돈으로 때우는 산업부...5년간 벌금만 54억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5:14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15:14

이용주, 41개 기관 중 19개 기관만 의무고용비율 준수
성윤모 "향상된 실적 나올 수 있도록 고민할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들의 장애인의무고용 불이행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 사진=이용주 의원실 ]

이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업무현황 자료보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는 것이 완료라고 되어 있은데, 41개 기관중에 의무고용비율을 지키는 기관이 19개로 4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년 5년동안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금액이 54억원이다. 고용을 지키지 못하고 돈으로 때우려는 행태는 부적절하지 않냐"면서 "이정도로 공공기관이 협조 안하면 내년도 장애인 고용률 3.4%를 달성할 수 있겠냐"고 질타했다. 

이 이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기관 중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이 1.1%로 가장 낮았다.

이어 ▲한국석유공사 1.56% ▲강원랜드 1.99% ▲한전의료재단 2.19%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4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62% ▲한국가스기술공사 2.69% ▲한국전력기술 2.79%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82% ▲한국광물자원공사 2.83% ▲한국광해관리공단 2.92% ▲한전원자력연료 2.92% ▲한국전력공사 2.94% ▲한전KDN 2.97%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 대신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최근 5년(2013~2017년) 동안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공공기관은 총 25곳으로, 그 중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이들 기관이 5년 동안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 총액은 54억4270만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사회적약자 고용은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는 점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성부터 다시 한 번 다잡고, 점검도 다시 하겠다. 나아가 어떤 방법이 있을지 고민해서 더 향상된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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