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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약관 개정 이후 대출만 '최고금리 자동인하'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10:20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10:20

이르면 이달 말 표준약관 개정 예정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저축은행업계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최고금리 자동인하제'를 시행한다.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최고금리 초과 대출의 약정금리도 자동 인하하는 거다. 다만 이는 약관개정 이후 신규나 갱신하는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 

11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최고금리 초과대출 약정금리를 자동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의 여신거래기준약관(표준약관) 개정안이 10월 말이나, 11월 초 시행된다. 

표준약관 개정은 저축은행중앙회가 업계 의견을 취합한 뒤 신고하면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 현재 저축은행중앙회는 업계 의견을 취합 중이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 7월 이러한 내용의 표준약관 개정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금감원은 금리인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한 약관 개정을 추진, 연내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개정 약관의 적용 대상은 개정일 이후 체결된 대출에 한해서다. 개정일 이후 대출을 새로 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할 때만 최고금리 자동인하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 개정 이후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약관 시행 이후 차주들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연동해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라며 "약관 개정 이전에 체결된 대출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도 "기준일부터 적용이 된다"며 "다만 표준약관에 따를지는 각 저축은행의 자율"이라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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