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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제식구 감싼 고용부, 성매매·성추행 직원도 경징계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13:09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13:09

5년간 비위 적발 124명 중 감봉·견책 89명
전현희 "처벌 미흡..제식구 감싸기 심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성매매·성추행 등 비위가 심각한데도 정작 이를 근로감독해야 고용부가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전현희 의원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11일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들이 지난 5년간 성희롱·음주운전 등 124건의 비위를 저질렀는데 대부분 경징계에 그쳤다"며 "제도 자체를 재검토하고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년~2018년 8월) 동안 고용노동부와 산하 지방노동청에서 발생한 임직원 비위 적발사례는 총 124건이다. 

비위 유형은 음주운전 51명(41%), 성매매·성추행·성희롱 등 성추문 8명(6%), 불법 스포츠 도박 2명(2%)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경징계에 그쳤다. 제식구 감싸기 지적이 터져나오는 이유다.

고용부는 124명에 대한 징계 처분으로 71.7%인 89명에 대해서는 경징계(감봉·견책) 처분을 내렸고, 28.2%에 해당하는 35명에 대해서만 중징계(파면·해임) 처분을 내렸다.  

특히 최근 정부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음주운전을 저지른 임직원 대다수에게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한 성추문 비위사건으로 적발된 8명 가운데 성매매·성추행에 적발된 직원 2명에게는 가장 낮은 처벌 수위에 해당하는 견책 조치를 내렸다. 

심지어 불법 스포츠 도박을 상습적으로 해 온 직원에 대해서도 경징계 처분으로 그쳤다.   

전 의원은 "해마다 직원들의 비위사건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고용노동부가 실효적인 처벌 수단을 강구하지 못한데서 오는 결과"라며 "제식구 감싸기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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