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외국인 세금체납 관리 '구멍'…"실태파악도 못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무부·국세청·관세청 체납관리 부실
'출국 전 납세증명서 제출' 무용지물
사문화된 '국세징수법 5조' 개선 시급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외국인근로자의 세금체납이 급증하고 있지만 세무당국이 제대로 실태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은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국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제2호가 지난 1975년 제정된 이래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추경호의원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의 2016년 근로소득 신고자는 56만3495명이며 소득액 9조4462억원, 결정세액 7210억으로 집계됐다. 종합소득 신고자는 7만2545명이며 소득액 2조1539억원, 결정세액 3577억원에 달했다.

근로·종합소득을 신고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최근 5년간 해마다 평균 2만5000명 증가했고, 신고된 소득총액은 2016년 11조원을 돌파해 결정세액만 1조원이 넘는다.

문제는 고액세금체납(5000만원 이상)으로 인해 출국금지를 당한 외국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002년 출국금지 제도가 신설된 이후 출국금지를 당한 외국인은 총 109명이며 국세체납 69명(63.3%), 관세체납 18명(16.5%), 지방세체납 22명(20.2%)이다.

해마다 외국인의 국내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 세금체납 관리도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제5조 제2호) 규정은 사문화됐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연간 130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출국자를 대상으로 납세증명서를 제출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내국세 징수를 총괄하고 있는 국세청은 세법상 납세자를 국적이 아닌 거주자/비거주자 형태로 구분하고 있어 별도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의원은 "현재 사문화된 납세증명서 제출 조항의 법률 정비가 시급하다"면서 "외국인에 대한 세금체납 관리를 실효성 있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추경호 의원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현대건설, 압구정3구역 품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현대건설이 올해 강남권 최대어로 불리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 지난해 압구정2구역에 이어 공사비 5조5000억원이 넘는 3구역까지 품으며 압구정 일대 브랜드 타운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압구정3구역 투시도 [사진=현대건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이날 오후 총회에서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전체 조합원 3988명 중 2621명(투표율 65.7%)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현대건설은 찬성 2332표를 얻어 89.0%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반대는 156표(6.0%), 기권 및 무효는 133표(5.0%)로 집계됐다. 해당 사업은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인근에 위치한 기존 3934가구를 최고 65층, 5175가구 규모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다. 전체 공사비는 5조5000억원을 상회한다. ​현대건설은 입주민 전용 무인 셔틀 서비스, 하이엔드 커뮤니티 등을 도입하고, 세계적인 건축 그룹 OMA 및 모포시스와 협력해 한강 변 8개주동에 차별화된 외관을 구현할 방침이다. ​한편 압구정5구역은 오는 30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dosong@newspim.com 2026-05-25 18:31
사진
공무원 육아휴직, 초6 자녀까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앞으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기준이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초등 의무교육 시기 자녀 돌봄 수요를 반영해 학령기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법 공포 이후부터는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도 신설된다. 그동안 난임 치료를 받는 공무원은 질병휴직 제도를 활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난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난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난임 치료 특성을 고려해 공무원이 필요한 시기에 보다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 대상 확대는 개정법 공포 즉시 시행되며, 난임휴직은 공무원임용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난임휴직 제도 시행 전까지는 기존과 같이 질병휴직을 활용할 수 있다.   abc123@newspim.com 2026-05-26 11: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