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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1주택자도 주담대 '금지'...9·13 대출규제 의결

기사입력 : 2018년10월24일 16:11

최종수정 : 2018년10월24일 16:11

임대사업자대출 LTV 40%…금융위, 대출규제 의결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주택보유세대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25일부터 제한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제18차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9·13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금지된다. 1주택 세대도 원칙적으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제한되지만 실수요 등을 감안해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 이사, 부모 봉양, 치료 또는 요양, 근무상 형편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규제지역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을 위한 주담대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실거주 목적은 무주택세대가 주택구입 후 2년내 전입하거나, 1주택 세대가 기존 주택을 2년내 처분하는 경우다. 단, 2주택 이상 세대는 실거주 목적이라도 주담대가 불가능하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은 보유주택수와 관계없이 연간 한도 1억원 내에서 허용(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시 1억원 초과 가능)한다.

다만 주택구입자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대출기간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위반하면 대출금을 즉각 회수하거나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한다.

주택임대업대출과 관련해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기준(40%)을 새로 도입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고가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금지하고, 주담대(개인사업자대출, 가계대출)를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투기지역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담대를 금지한다.

단, 주택취득 목적이 아닌 임대주택의 개·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의 대출은 허용한다.

시중은행 대출 창고의 모습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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