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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임종헌, 오늘 새 영장판사 심리로 구속심사

기사입력 : 2018년10월26일 08:14

최종수정 : 2018년10월26일 08:17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시 사법농단 ‘구속1호’
문무일 검찰총장, 구속사유 충분 질문에 국감서 “그렇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양승태 사법농단’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임민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심사에 들어간다. 임 전 차장 구속심사 결과는 이날 밤 나온다. 임 부장판사는 이달 4일부터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23일 저녁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가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5일부터 임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네 차례 소환해 일제 강제 징용 소송을 비롯한 여러 현안 재판 개입 의혹부터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의 거래 의혹, 법관 사찰 의혹, 사법부 비자금 조성 의혹 등 임 전 차장이 개입된 것으로 의심받는 사건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로 가는 관문으로 여겨져왔다. 하지만 법원이 잇따라 관련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검찰은 약 40개 혐의를 받는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고심을 거듭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박근혜 청와대에 유리하도록 한 ‘재판거래’ 및 이를 반대한 일부 판사들에 대해 뒷조사한 ‘판사 사찰’ 및 지시 문건 작성 등 의혹을 받고 있다.

임 전 차장 구속심사 관련, 전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속영장에) 충분히 법리적으로나, 구속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시했다고 보나”는 질의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15 leehs@newspim.com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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