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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유통분야 불공정관행 뿌리 뽑는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09일 16:09

최종수정 : 2018년11월09일 16:09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정부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갑질 근절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선다. 특히 유통분야에 만연한 협력업체 대한 불공정거래 관행을 뿌리 뽑아 상생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다.

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불공정 갑질행위 방지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우선 협력업체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 도입 및 확대를 담은 가맹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이 올해 1월과 10월 각각 국회를 통과했다. 3배 손해배상제 역시 기존 하도급법, 가맹법에 이어 지난달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부당한 갑질 행위가 억제되고, 피해를 입은 중소업체는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의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행위 등으로 납품업체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를 위해 손해배상 시효를 안 날로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있은 날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고 밝혔다. 벌금 역시 부당이익금의 2~5배에서 3~5배로 형벌 수준을 강화했다.

이 같은 제도개선과 지속적인 점검 결과, 가맹점주나 유통 분야 납품업자들이 체감하는 불공정거래 관행 등도 개선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실제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 결과 영업 지역 침해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은 15.5% 전년(27.5%) 대비 12%포인트 감소했다. 파리바게트의 경우 구입 강제품목 수가 3197개에서 2771개로 13% 줄었다.

계약해지 과정에서 편의점주가 부담한 위약금 평균 금액 역시 1582만원에서 1020만원으로 1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분야에서도 판매장려금 등 납품업체의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률이 80.9%로 전년대비 6.8%포인트 늘었다. 판촉비용의 50%를 초과해 부담한 납품업체 비율도 0.9%로 1.6%포인트 줄었다.

구체적으로 CJ오쇼핑은 납품업체에 대해 시중금리보다 약 2%p 우대한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이마트는 노브랜드 등 PB상품 매장에 중기제품 비중을 70% 이상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일한 만큼 보장받을 수 있는 ‘평평한 운동장’ 만들기 위해 많은 제도적 개선을 했다”며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술탈취를 엄정하게 조사·제재하고, 경영정보 요구나 전속거래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했고 가맹·유통·하도급 분야에서 여러 제도적 개선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9일 오전 코엑스 내 별마당 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박준호 기자]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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